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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혜택은 최소한의 물가반영이 아닌가요?

이용수 |2026.04.25 14:15
조회 11 |추천 0
양도소득세는 매입시 가격과 매도시 가격으 차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부과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는 매입시점의 가격으로만 부과하지 않나요? 부동산 보유자는 값이 오르면 보유세도 올라가고 또 팔 때는 매입시점의 가격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불공평하지 않나요? 장기보유혜택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분의 반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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