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500에 월세 40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 보일러를 켜는데 거실이 전혀 따뜻해지지가 않는거에요..
저희는 옛날 집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지하보일러실에 물이 샌 일이 있었는데
주인이 저희가 거실 보일러를 안 켜고 살아서 거실 배관이 동파가 돼서 보일러 실에 재해가 났다면서
저희가 배상해야 하느니 어쩌니 그러는 거에요..
집이 구옥이라 아파트처럼 방마다 보일러 밸브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사실도 몰랐고
집에 들어 온 후 밸브에 손 한번 댄적이 없거든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그냥 해놓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인이 그런 사실 말해주지도 않았고 옛날 집이라 안들어 오는 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요즘 세상에 거실에 보일러 안 들어오는 집이 어디있냐 면서
부엌에 있는 밸브가 거실 밸브다.. 이번엔 모르고 그랬으니 우리가 수리한다면서
앞으로 관리 잘하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 날 처음으로 주인과 정말 큰소리 내면서 싸우고 반말은 기본이고 싸가지 없는 년이란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거실에 보일러가 전혀 안들어오는거에요..
며칠전 구정 전날에 명절 지내러 다른 곳에 가 있는데 갑자기 물난리가 났다고 오라고 전화해서 난리인거에요..
무조건 우리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거라고 우리가 고쳐야 한대요..
그래서 보일러 기사가 우리측 주인측 둘다 와서 점검을 했는데 파이프랑 다 노후돼서 그런거라고
그 말 듣곤 찍소리 안하고 주인이 고치고는
갈 때도 역시 이번엔 그냥 우리가 고쳤다고 그러면서 또 가더라구요..
그날 거실도 같이 봐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쳤으니 당장은 안 될지도 모르니까 2~3일 가동해 보고 안되면 연락하자고 그랬어요.
여전히 안 돼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배관이 있는건 맞냐고" 물어보니까
배관이 없을거라고 그러는거에요.. 진짜 어이없었어요..
3월달에 공사한다고 그냥 참고 살라는거에요..
분명 배관 있다고 그러시곤 이제와서 없다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공사할 때까지 저희가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 월세를 좀 깍아주시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월세는 절대 깍아줄수 없고 공사할 때까지 털실내화 신고 다니면서 무조건 참으래요..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공사하면 어디 나가서 있을거냐고.. 그러는거에요..
저희가 이 집에 봄에 들어왔거든요.. 주인은 저희가 10월달에 들어갔으면 미리 공사를 했을텐데
봄에 들어가서 공사를 안했다고.. 계약할 때 언제 공사를 할거다 이런 언지도 전혀 없엇구요..
사람들이 말도 앞 뒤가 안 맞고, 공사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 배관이 없다는걸 알았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달전에 보일러실 터졋을때는 저희가 거실 보일러 안돌려서 동파돼서 배관이 터진거라고.
요즘 세상에 보일러 안 되는 거실이 어디있냐고 그러고..
결국은 저랑은 말이 안통한다고.. 실은 엄마가 계약자인데 엄마는 편찮으셔서 지방에서 몸조리하고 계시거든요..
무조건 엄마랑 얘기하겠다고 그러고선 끊어버렸어요..
부동산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서로 얘기 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네요..
정말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더 오기가 생기네요..
최소한 공사할 때까지 전기장판이나 카페트라도 깔아주던가 그런 배려도 전혀없고
무조건 털실내화 신고 다니면서 참고 살라고 그러는 임대인 너무 한거 아닌가요?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말로는 절대 안되니 대응할 수 있는 법적장치나 문서상의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집을 내놓은지 세달이 넘었는데
두달 전부턴 거실이 이래서인지 아예 보러오는 사람도 없거든요..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저희가 계약이 만료가 안되어도 보증금을 받고 방을 뺄 수 있는근거가 될 수 있나요
어디가서 내용증명 같은 걸 한다던가..
이런 부동산쪽으론 아무것도 몰라서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법대로 하라고 그러네요..
위 내용에 대한 통화내용은 제가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저도 나이 32살인데, 너너 반말하고 이년 저년 그러고 (욕한 건 녹음을 못했어요)..
월세 사는 사람들 다들 넉넉치 않아서 사는건데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라도 주인에게 확실하게 하고 가고 싶습니다.
민법상의 근거는 지식인에서 알아놓긴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적용해야 하는지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