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공직자가 재직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그냥 흘러가는 구조라서, 고위직일수록 시간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번 법안은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추겠다는 건데, 취지 자체는 납득이 가요.
다만 법안 이름에 '전재수 방지법'이라고 특정 인물 이름을 붙인 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여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될 법이라면, 이름은 좀 다르게 붙이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5151059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