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은 이미 했는데
주소불분명으로(이미 그집에서 도망간듯)
송장도 반송이 됐고
작년4월에 인터넷카페에 어떤사람이
쓴 사연글을 읽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죽고싶다고
자ㅅ하고 싶다길래
사람한명 살리자는 마음으로
생필품이나 식품도
그사람 집주소로 배송시켜주고
돈도 여러차레 빌려줬는데(총 몇백만원)
5월25일쯤이 자기월급날이라서
꼭 갚겠다고 은혜잊지 않겠다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잠수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그사람의
이름실명.나이.얼굴사진.직업.
계좌번호 2개(실명과 일치함)
가정사 및 개인사정.
제가 택배보냈었던 집주소
연락처(잠수타고 일시정지 하더니
지금은 번호를 아예 없앤듯하고
카톡만 남겨둔상황)
이정도거든요
이거 고의적으로 안갚고 잠수탄건데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