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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이천시장 후보, ‘AI 합성 허위 카드뉴스’ 유포 세력 이천경찰서 직접 고소… "선거 공작과의 전면전 선포“

배석환 |2026.05.30 16:57
조회 7 |추천 0
조사 결과도 없는 사안을 ‘거짓·당선무효’로 둔갑… "비열한 낙선 목적의 흑색선전“AI·딥페이크 기술 악용한 최악의 선거 범죄, "최초 제작자부터 단순 유포자까지 가담자 전원 사법처리할 것“

 사진/ 성수석 후보 선대위 제공


[윤주영 기자]=성수석 이천시장 후보가 선거 막판 표심을 왜곡하려는 악질적인 ‘선거 공작’에 대해 사법당국의 칼날을 직접 빼 들었다.

 

성 후보는 29일,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I 기술을 동원해 조작된 이미지를 퍼뜨린 신원불상의 카드뉴스 제작자 및 유포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전격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성 후보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력은 성수석 후보의 설봉서원 지지선언에 대해 "거짓보도", "지지선언 단체를 거짓일 수도 있어!", "후보자 당선 무효 가능" 등 확정되지도 않은 자극적인 문구로 유권자들을 선동했다. 특히 경찰차와 고소장 이미지에 성 후보의 당황한 표정을 AI 기술로 교묘하게 합성하여, 마치 성 후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인 것처럼 악마화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

 

성수석 후보는 "설봉서원 지지선언 관련 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일 뿐, 그 어떤 법적·행정적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마치 허위사실 유포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가짜뉴스를 만들고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살포했다"며, "이것이 선거 막판에 판세를 뒤흔들려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자 공작 정치의 본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후보자비방죄(동법 제251조), ▲AI·딥페이크 이용 부정선거운동죄(동법 제255조),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된 'AI 기반 조작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수석 후보는 "AI 기술이라는 첨단 무기를 장착하고 조직적으로 감행된 이번 선거 공작은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최악의 선거 범죄"라고 분노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이 가짜뉴스 유포 세력과 타협 없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경찰은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여 최초 제작자는 물론,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 이를 나른 단순 유포자들까지 전원 사법처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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