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는 어떡하고
미국 303 웹디자이너(미리 자신을 고소함)나 영국 애셔스 베이커리 같은 경우 원하지 않은 메시지의 제작을 강제할 수 없다고 무죄 나왔는데 (기성품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판결 낼 거라 어떻게 장담함
그러면 보수 개신교인 입장에선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거잖아
종교의 특수성에 따른 종교적으로 죄라 여겨지는 행위에 동참하라는 강요가 되는 거고 이건 영혼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김.
내 주관적 의견. 좌파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바보 만들려 한다.
내 주관적 의견이고 생각이니 허위사실이니 혐오표현 되나? 혹시나 해서 특정 부분을 생략하고 썼는데 혐오표현이 되나? 그럼 멍멍이독은 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