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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때문에 해외여행 일정 망친 아이

ㅇㅇ |2026.06.12 16:02
조회 5,890 |추천 7
대학생 아이가 교수 때문에

6개월전에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을 망치게 생겼습니다

취소는 못하는 상태구요

취소하면 100프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교수 사정으로 해당 수강과목 학사 일정이 1주 연기되어

기말고사가 여행기간이랑 겹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여행취소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청에도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 안된다면 저희 아이만 따로 기말고사 일정을 바꿔주셔야 하는데 거부하시네여
추천수7
반대수59
베플남자ㅇㅇ|2026.06.12 21:08
대학생 아이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베플ㅇㅇ|2026.06.12 16:07
변호사 선임해서 손배 소송 제기하세요. 교육청에도 행정소송 제기하시고요. 교수나 학교,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잊지마시고 사건반장에도 제보하세요. 이런 일은 크게 키워야 해요..
베플ㅇㅇ|2026.06.12 20:43
수업을빼든 여행을취소하든 애가 알아서 결정하게 하세요..애가 저나이될때까지 뭐하는짓이야대체 어우 소름끼쳐
베플|2026.06.12 23:41
와우. 댓글들 뭐지? 나도 애들키우고있지만 애들키우면서 단 한번도 선생님께 전화 넣은적없고. 아이가 혹시 혼나고오면 객관적으로 들어봐서 니가 잘못했네. 라고 칼같이 얘기해주는 엄마임. 근데 이건 이미 학교 일정이 공시되있었고, 학생은 그일정에 맞춰 본인 일정을 짰을뿐아닌가요? 교수님 개인사정으로 기말고사가 일주일 늦춰지면 아네하고 맞춰야되는거에요? 천재지변 불가항력등 이유가 있다면 100프로 이해함. 근데 이건 아니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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