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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된 집에 전세들어갈려구요.... 답해주세요

아짐 |2006.11.16 16:50
조회 857 |추천 0

빌라의 옥탑방으로 이사가려합니다. 집의 시세는 육천만원에서 육천오백만원정도 랍니다. 근저당 설정 날짜는 2000년 8월 30일이구요.

 

 채권최고액은 이천팔백육십만원입니다. 농협에서 했더군요. 

 

 저는  천만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농협융자를 갚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경우 제 전세금 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계약을 해, 옥탑방으로 이사하고 나서,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계약금은 이미 걸었습니다.

 

중도금 잔금 치르고, 이사할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님들의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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