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종부세 완화 방향의 기본 가닥이 작년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개편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고 많은 기대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금번 개정내용의 기본 골격을 살펴보면 일단 현행 기준시가로 매겨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의 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크게 상향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1%-3%까지로 되어 있는 종부세 부과세율을 0.5%에서 1%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종부세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종부세 조정안은 작년에는 기존 안대로 그대로 부과가 되되 올해부터는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일단 각층의 반응들은 다양하다. 서울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권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아주 반색을 하는 반면 부동산 업자들의 일각에서는 이정도로 주택경기 활성화가 되겠나? 일부전문가들은 경기가 활성화될 시 집값폭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서울 수도권 부자들만 좋게 해주는 안이란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금번 발표안의 최대수혜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돌아가게 될것이다. 특히 고령자들은 추가 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가령 60-64세의 소유자의 경우 내야할 종부세액에서 10%감경, 65-69세면 20%, 70세 이상이면 30%를 추가 감경받게된다.
예를들어 12억원(기준시가)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거주자의 경우 이전 576만원에서 38만원으로 무려 94%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고령자의 경우 집을 오래 보유해 집값이 올랐지만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서 기존 시세로 따져서 12억원~14억원정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양도세에 종부세 대수술로 이어지는 개편안으로 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공동주택이 25만 5827가구와 단독주택 3만 527가구등 모두 28만 6354가구로 집계된다. 이들 가운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만 3198가구로 최종 종부세 과세 부과 기준액이 9억원으로 확정된다면, 18만 3158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혜택 받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이른바 수도권에 집중된 9억원 이상 가구는 18만 1959가구에 달해 역시 서울 수도권 부자들을 위한 개정안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안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일부 후퇴할 수도 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추징의지가 반영된 안으로 대부분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