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이모 일입니다
엄마와 절친한 이모가 어제 열을 내시면서 속상하다고 엄마께 전화하고
오늘아침은 울고불며 전화를 하셨는데
저흰 그 일을 가지고 가족회의까지 했을정도인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임대보증급처리법'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모가 어렵사리 마련한 상가주택에 한 가족이 전세로 들어와서
3월24일날 나가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인에게 한마디 상의도없이
다른 집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통보하듯이 이모네 집(주인집)에 와서는 혼자있는 아들에게
3월24일날 이사하니 엄마에게 전하라고 했답니다
이에 괘씸하고 화가난 이모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그날 저녁 그 세입자 아줌마와 아들이
올라와서 그날 예정대로 이사할것이니 그날바로 계약금을 몽땅 다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에 우리 이모는 집이 나가야지 주죠 못준다 안준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런식이 어딨냐면서 통보보다는 사정을 말하고 아니면 미리 집 사기전에 우리에게 말을 해서 집을 내놓던지 해야지 집도 잘 안나가는 시점에 통보하면 어떡하냐면서
집이 나가면 계약금을 줄것이고 아니면 못준다고 말했답니다
그과정에서 소리소리지르고 막말하고 화내서 소리치고 서로 난리도 아니었댑니다
이모말로는 어찌 같이 살아놓곤 나갈땐 법 운운하면서 저런식이냐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인간들이라면서 게다가 그 일이후로 내용증명을 보냈답니다
이모는 물론 그 내용증명을 안받았고 그 이후로 그집아들(참고로 법대생이라더군요)이
2-3번 더 보냈지만 거절했답니다
그러자 바로 어젯밤늦게 이모네대문앞에서 윽박지르면서 가압류조치를 취할거라면서
화내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모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그 놈(?)에게 찾아가서 내용증명과
차압과 관련된 발언에 따지려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려하자 꺼지라면서 이모를 밀어서
팔까지 아프다고 하십니다
막 고소를 하네 저런놈은 가만둘수없네 급 흥분 상태셨는데 저희가 뭐라 말씀을 드릴수도
그렇다고 진단서 끊고 그 사람들과 같이 막 나가라는 말 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정말 계약일이 땡하고 완료되면 집주인은 돈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무조건 돈을 돌려주어야만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