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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 참고해야 될.................반드시!!!

남기영 |2004.03.31 11:16
조회 149 |추천 0

“민족문제 청산 ‘걸림돌’되는 의원은 누구?”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탄핵정국으로 정책선거 실종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과거사청산 입법과정을 기준으로 과거사 청산에 걸림돌 의원과 디딤돌 의원을 발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기념사업회, 친일진상규명법범국민추진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9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걸림돌 의원 11명, 디딤돌 의원 9명을 선정, 발표했다.


2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과거사청산 입법관련 걸림돌과 디딤돌의원 선정 발표'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제공] 
16개 국회에서 처리된 과거사 발의된 법안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친일진상규명법, 동학명예회복법,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 등 모두 4개. 이중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제외한 과거사 3개의 법이 제정됐다.

통과된 과거사 법안은 담당 소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법안의 근본정신이 심각히 훼손된 누더기 법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법안 심사과정을 면밀히 고려, 의정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현명한 ‘4·15총선’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걸림돌·디딤돌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김광원 김용균 박관용 이강두 이병석 이상배 이원창 최병렬 홍사덕 의원 등 한나라당이 9명, 조재환 함승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2명.

디딤돌 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김원웅 김희선 송영길 이종걸 최용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5명, 설훈 윤철상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3명이었고, 한나라당 의원으로는 서상섭 의원이 유일했다.

과거사 관련법안 제정 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거나 입법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디딤돌 의원에서 탈락한 의원 명단도 공개됐다. 디딤돌 미선정 의원은 김덕룡 송광호 신영국 전재희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배기운 전갑길 의원(이상 민주당)으로 모두 6명이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걸림돌 의원과 디딤돌 의원을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과거사 청산처럼 중요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이해득실의 문제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디딤돌 의원 역시 ‘잘했다’라기 보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명단 발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국회 속기록, 각종 신문방송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각 법안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거나 법안 발의취지를 왜곡한 의원과 지역감정, 색깔론 등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한 의원들을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했으며, 과거청산 관련법안의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법안 발의 취지를 인지하고 심의에 성실하게 임한 의원들은 디딤돌 의원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참여시민단체가 밝힌 걸림돌 및 디딤돌 의원의 선정근거인 국회속기록 내용과 언행 등은 다음과 같다.


<걸림돌 의원(가나다순)>

■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북한 등의 멤버가 개입한 의혹이 있고, 일련의 흐름이 북한의 흐름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며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법안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 선정 이유.

■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합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3당 소속 의원 합의 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통과키로 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했다. 또,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하여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전국민이 친일파가 되고, 전국이 분쟁상태로 갈 수 있으며, 정적 타도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등 본질을 벗어난 이유를 끊임없이 제기한 것 등이 선정 이유.

■ 박관용(국회의장) 2003년 1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결국 보상이 문제인데 국회에 와 있는 법안을 토대로 추계해 보니 비용이 40조원에 달한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보상하면 한도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진상규명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 선정 이유.

■ 이강두 (한나라당, 함양거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무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의 핵심조항을 삭제하거나, 심각하게 왜곡시키고도 본회의에서 반대표결했다.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에 대해서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법안 부결을 당부한 것이 선정 이유.

■ 이병석 (한나라당, 경북 포항북)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행정자치위 심의를 앞두고 합의를 파기하고 심의를 미루면서 입법화를 지연시켰으면서도, 포항 MBC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제2의 노근리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기록도 다 있고, 그 희생자들에게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에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된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균의원에게 “법사위에서는 뭘 했느냐”며 법안제정에 적극 반대한 것이 선정 이유.

■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면서도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김덕룡 의원이 반론을 제기하자 “흙탕물에 발을 담그려면 확실하게 담가야 한다. 제주4·3법과 거창법은 지역단위 법안이고, 이 법안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안된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저지하는 등 법률안제정에 적극 반대한 것이 선정 이유.

■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2004년 2월 13일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의 국회 본회의 찬반 표결에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유일하게 반대 표결한 것이 선정 이유.

■ 조재환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친일진상규명법 법안심의에서 민족문제를 다루는데 당리당략적 의도가 있고, 박근혜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그렇게(장교이상) 주장하는 것이라며, ‘중좌 이상’으로 개악하여 친일진상규명을 가로막는데 앞장선 것이 선정 이유.

■ 최병렬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후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이 전부 등을 돌릴 것이기에 절대로 통과되면 안된다”고 독려하여 본회의 가결을 주도적으로 막은 것이 선정 이유.

■ 함승희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여 3당 소속의원 합의 하에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했다. 또 친일진상규명법 심의에서 친일의 범위를 넓히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4~5대에 걸쳐서 친가나 외가 어느 쪽도 일제에 부역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등 전국민공범론을 들어 진상규명취지를 왜곡시킨 것이 선정 이유.

■ 홍사덕 (한나라당, 비례대표->경기 일산갑) 2004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국군에 의한 희생자만 부각시켜 대한민국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부결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안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자 김원웅 의원이 심사보고 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불러내서 부결시키는데 앞장섰으며, 친일진상규명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의원들이 공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킨 것이 선정 이유. 

<디딤돌의원 (가나다순)>

■ 김원웅 (열린우리당, 대전 대덕) 강제동원진상규명법과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친일진상규명법의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국회 내에서 의원들의 토론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유족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갖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사를 바로 세우려 노력한 것이 선정 이유.

■ 김희선 (열린우리당, 서울 동대문갑) 친일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했고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신속한 법안심의를 주도하였으며, 강제동원진상규명법과 친일진상규명법의 본회의 상정 때 법안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다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이끈 것이 선정 이유.

■ 설 훈 (새천년민주당, 서울 도봉을) 광주 민주화 운동, 친일진상규명 등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식견을 가지고 과거사 특위에서 적극 활동했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선정 이유.

■ 서상섭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 과거사진상규명특위에서 강제동원진상규명법을 심의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된 문제라고 주장하자 이를 강하게 질책하고 일본 각 기관에 소장돼 있는 자료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라고 촉구함으로써 법안의 본래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했으며,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에 대해서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표결을 하지 않은 것이 선정 이유.

■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본회의 상정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해원하자는 법률로 모두 찬성을 바란다”고 찬성토론을 했고,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심규철의원이 친일을 강요받은 자는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며 매 문구마다 ‘자발적’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으나, 강하게 맞서 법안개악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이 선정 이유.

■ 윤철상(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동학명예회복법을 발의했고 “100년도 넘은 사건을 명예회복시켜 달라고 하면 병자호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라는 말이냐”는 공무원의 반론에 맞서 법률안의 근본정신을 설파하고 법률제정에 기여한 것이 선정 이유.

■ 이낙연 (새천년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함평양민사건진상규명등법’을 발의했고, 전국적으로 산재한 법안을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공청회에서 주도적으로 법률안을 심의했다. 또 법사위 통과 이후 한나라당이 민간인희생명예회복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려 하자 국회의장에게 적극적으로 직권 상정을 요청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기여한 것이 선정 이유.

■ 이종걸 (열린우리당, 경기 안양 만안) 친일진상규명법의 심의과정에서 수석전문위원과 김용균 법안심사소위원장의 대안이 본래 법안목적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법사위에서 과거사특위로 반려할 때도 소신 있게 반대의견을 표명했으며, 그 외 법안의 제정과 원외 활동에서 과거사 청산에 기여한 것이 선정 이유.

■ 최용규 (열린우리당, 인천 부평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친일진상규명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으며, 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등 과거청산에 기여한 것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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