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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사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활용

zudell |2009.02.24 18:40
조회 777 |추천 0

저는 2008년 7월에 KTF에 가입하여 휴대폰을 사용하였읍니다..
가입한지 일주일정도 됐을때 KTF보험센타라고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새로구입한 단말기를 분실했을경우 새핸드폰이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해서
KTF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센타가 보다 하고 단말기 분실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2월 17일 핸드폰을 분실해서 단말기 보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KTF고객센타로 전화하여 분실보험에 대해 물어보니 똑같은 폰을 10%가격만 내면
새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 KTF가입시 쇼지원금을 받아서 분납으로 단말기 대금을 내고 있었는데..상담원이 보험혜택을 받으면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니 보험혜택받아서 10%에 단말기를 새로 바꾸면 잃어버린 휴대폰의
단말기값을 45만원정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첨엔듣고 이게 무슨경운가 싶어서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이건 보험혜택을 받으면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니 보험혜택을 받으나 마나 똑같은 금액으로
핸드폰을 재구매하는거나 같지않겠습니까?..그래서 KTF고객센타에 전화해서
그럼왜 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는지 물어봤습니다..보험에 가입하나 안하나
단말기 대금내는건 똑같은데 말입니다 근데  여직원은 모르고 담당팀장을 바꿔준다해서 다시통화를 하였는데...제가 보험에 가입한건 현대해상에서 가입한거라
KTF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겁니다
가입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현대해상에서 제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제가 가입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싸인을 했기때문에 KTF에서는 제정보를
자기들이 필요하면 어디든 줄수있다는겁니다..
그리고 KTF에서는 그정보로 제가 어떤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고객센타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게 억울하고 부당한거 같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라나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는 정보활용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했을때..KTF에서는  단1%의 책임도 없다라는 문구는 한줄도 없습니다
보험센타도 KTF 이름으로 전화를 했고 현대해상이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었는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싸인했으니 모든책임이 저한테만 있다니요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저처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거기에 싸인안하면 가입이 안된다고 했더니 KTF담당팀장은 싸인하기
싫으면 가입을 안하면 된다나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싸인했다고 KTF에서 아무렇게나 제정보를 활용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아무할말이 없는겁니까?
그럼 불이익당하기 싫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싸인안하고 휴대폰사용안하고 모든 전자통신매체 끊고 살거나...동의서에 싸인하고 통신사에서 여기저기 내정보활용해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살거나 해야겠네요
단말기 보험금은 얼마되지않았습니다  4,000원씩 7개월냈으니 2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KTF사의 생각-즉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썼으니 제정보를 어디다 사용하든..그래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든 KTF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싸인한 제책임이라는 그말....말이됩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니 해지하고 싶은데 단말기대금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이들이 또어디다 내정보를 갖다줘도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로인해 불이익을 당해도 제책임이고...진퇴양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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