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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의 특권의식

이건.... |2009.03.12 17:43
조회 1,786 |추천 0

현재 타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원도 원주시청에서 이번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개원한 어린이집이 시청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어린이집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 시설물을 공무원이라는 특권의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기준으로 공무원들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육료를 낸다고 하겠지만 다른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곳 보다 우수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특권이라고 생각되며 공무원들만의 이용시설로 이용되면 않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저소득자가 우선이거나 무슨 다른 기준 선발 기준이 있다면 이해하고 납득하겠지만 시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어느 한 단체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얼마의 보조비 보다 믿고 아이들을 양육 시킬수 있는 곳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보육시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자기들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청어린이집 건설해서 거기에 운영비용을 심사하고 배정하고 감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 자녀가 있는 곳에 좀더 신경이 가지 않을까요? 현재도 그 어떤 어린이집 보다도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부모에 같은 마음일겁니다. 그런데 시민의 보육료를 낸다고는 하지만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시설을 공무원들만의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또한 수용예측이 틀린 건지 좀더 넓은 공간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의 욕심인지 현재 140명 정원인 시설을 50여명만의 원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접근 조차도 않되고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백번 양보해서 우선권을 주는 걸 인정한다고 해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벌써 초기 시설비만 혈세로 약 20억원이 소유된걸로 아는데 얼마나 더 많은 특혜가 갈까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아이들 공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어느 한곳에 특혜가 집중되고 나머지가 빈곤해진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원주시에 알아보고 돌아온 답변으로는 이는 직장내 보육시설이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직장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무원만을 위한 시설로 이용하라고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우선권을 준다는 걸 이해해도 공무원만의 시설은 아니죠 더더구나 지금처럼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낭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면요 또한 직장내 보육시설이란 직장내에 시설에 보육아동을 맡겨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시설이라면 다른 시설에 맡기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나요? 그런 다른 안심되지 않는 시설에는 시민들에 아이들만 맡겨야 하나요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원주시청내에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시청에서 약 10여분 떨어져서 있고요 10여분 떨어진 곳에는 다른 어린이집도 무지 많습니다. 같은 거리에 사립 시설은 않되고 자기들만의 보육시설만 믿고 맡길수 있다고 하는거 자체가 특권의식이죠

따라서 전 일반 기업도 아니고 시에서 공무원들 자녀들 만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에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또 얼마나 우선적인 특혜로 지원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분명히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계층 자녀들이라도 배정을 해서 같이 어울려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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