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중에 한 사람 입니다.
2-3년 된 것 같네요.
못 받은 임금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기에 저, 그렇게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승소하여 판결문 받았고, 회사 통장에 가압류 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 이백팔십만원이 채 못 되는데 가압류로 인해 꼴랑 20만원 받아낸게 전부 입니다.
승소 해서 판결문 받아내면 법적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기간이 늘어나서 그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사장은 검찰로 송치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 할일은 끝이 났죠.
사장 얼마 안되는 벌금 물고 결국은 검찰로 송치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공단에서도 더 어떻게 도움을 못주나 보더라구요.
친구는 저처럼 노동부에 신고 않하고 계속 전화로 돈 달라고 해서 못 받은 체불된 금액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퇴사하고 2-3주후에 회사로 가서 사장한테 앞으로 언제까지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싸인(각서 같은) 받으러 갔다가 잘 안되서 그게 화가 많이 나서 신고 한거였죠.
노동부에 신고 하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사장 화가 더 나서 내가 너한테 돈 주나 보라고 절대 안준다고 하더니만 진짜로 돈 끝까지 않주고 검찰로 송치 되는쪽을 선택 하셨더군요.
고소 취하하면 주겠다는 말도 했지만 한번 취하하면 두번 다시 신고 못하는지라..
이렇게 일 저지른거 끝까지 가자 마음 먹고 진행 했더니 마무리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 통장에 처음에는 돈이 전혀 없어서 기대도 않해었는데 그나마 공단에 도움으로 20만원이라도 건진것으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사장 검찰로 송치 됐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피해만 본 것 같지도 않구..
돈 못 받은 분들중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신 분들은 양심적인 사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궁굼합니다.
사람들은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못 받은 체불 다 받아낼 수 있는것마냥 왜 말해 주는 건가요?
가만히만 있지 말라는 뜻에서 말해 주는 건가요?
체불된 임금 받겠다고 서류 떼고 노동부 및 공단 왔다갔다 교통비 들고 암든 서류 떼고 하는데 큰 돈 든 건 아니지만서도 교통비에 시간에..
검찰로 송치 되면 호적상에 무슨 표시가 남는 건가요?
감옥 갔다온 표시 뭐 이런거 남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 걸로 검찰 송치되면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얼마나 있다가 풀려나나요?
검찰로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지식인에 물어봐야 되겠죠??
남아도 이거 나중에나중에 없어진다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중에 저와 같은 경험해보신 분 계세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단 노동부에 신고부터 하는게 현명한 선택인가요?
회사 퇴사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만에 노동부에 신고 하셨나요?
저는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2주인가, 3주만에 했습니다.
시간 더 끌면 나중에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사장 딴소리 해대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서 신고는 했는데 약간은 좀 더 있다가 신고할 것을 그랬나 하는 아숨이 남기도 합니다.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