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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먼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결혼 당시 가져온 전세금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남편분이 가져오신 재산도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이란, 결혼후에 생활하면서 생긴 모든 재산을 나누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합니다.

 

보통 전업주부라고하더라도, 30-35%정도의 재산권을 가집니다. 즉, 현재 부부의 재산으로 2억 5천정도가 있고, 이것이 모두 결혼후에 생긴것이라면...작게 잡아 약 7500만원정도의 재산을 분할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내분이 전업주부였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아내분의 리플에는 사이트 운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이부분에서 아내분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그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재산증식분에 대한 비율이 높아실것입니다.

 

물론, 전세금으로 가져간 2500만원은 제외됩니다. 그건 님의 재산이니 분할할것도 없이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양육비는...

 

보통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수입에 대한 비율로 받게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월 25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양육비로 50만원을 주더군요. 법원에서 판결받은거라고...남편의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봐야하지만...5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따져보면 약 100만원정도를 양육비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2년만 받는게 아닙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받는게 양육비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협의가 있을수는 있지만...법적으로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봤을때는 소송을 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아이 위한다는 아빠가...양육비로 2년간 월 50만원씩은...너무하고, 천만원 더달라는 말에 이런곳에 글이나 올려서 문의한다는게...좀 쪼잔해보이네요.

 

그냥 소송해서 받을거 다 받고 끝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혼을 경험한 몇몇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받을때 다 받고 나오는게 좋다고 하더이다. 괜히 나중에 후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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