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토요일 3시경에 4차선도로(왕복8차선)에서 난 사고 입니다.
전 이륜차(스즈끼 어드레스125v 새차(250km달림)(보험은 책임보험이고 번호판있고 헬멧
착용입니다)를 4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50~60키로로)이었습니다.
제 앞4차선 100미터정도 차량이 없었구요.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영업용택시가
깜박를 안킨채 제가주행중이던 4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길래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만은 가는속도에 밀려 택시우측 뒷 타이어쪽에 상체를 부팃치고
왼팔(팔꿈치)가 먼저 땅에 떨어지고 오토바이 뒷 꽁지가 택시 우측 대각선 쪽에 뒷범퍼를
글고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랑 같이 바닥에 미끄러졌습니다.
영업용 택시기사는 갓길에 차를 대고 손님을 내린후 제쪽으로 와서는 오토바이를 그렇게
몰면어떻하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어의가 없어서 깜박이도 안키고 갑자기 껴들
면 어떻하냐고 그랬더니 앞쪽에 차가 없어서 갓길에 차를 새울려고 그랬다는겁니다.
그러는 사이 지나가는 목격자분이 그러지말고 일단 병원부터 가보라는 겁니다.
택시(가해자)에 타고 한 10분정도 돌아다니다가 병원도 못찾고 그택시기사 낌새도 이상하
길래 다시 사고난 곳으로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고 했지요. 일단 제 보험회사를 불렀고
그 가해자(택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사진만 찍고가고 과실을 따질려면 경찰서를
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제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 팔이 무지 아팠으나 제 보험회사 측에서 경찰서에 가서 조서 먼저 꾸미는게 낫다
해서 경찰서에 먼저들려 조서쓰고 조사관에 가서 진술한 내용 대로 설명했습니다.
택시 아저씨는 거짓 조서를 꾸몄지만 현장 사진을 검토한 결과 택시기사가 가해자로 발혀
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진을 안찍었다면 큰일날뻔했지요. 4차선에 제 이륜차 바퀴자국이 2~3미
터 자국과 택시 우측 범퍼 글힌게 결정적이었지요. 가해자는 벌금물고 경찰서 나오면서 나
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바로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지만 뼈에 이상이 없어서 신경이나 근육이 다쳤을 수 있다길
래 월요일 다시와서 c.t.찍어본 결과 좌측 팔꿈치 뼈 골절로 나왔습니다. 팔굽혔다 폈다하
는 뼈 중앙이 갈라졌다더군요.
4주진단 나오고 일단 1주일 입원중입니다. 한손으로 타자치는 지금 무지 힘드네요..
몇일후에 다시 사진찍어보고 수술할지 결정한다더군요..
오늘 택시공제 조합에서 접수번호 보내주고 전화 한통없네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1. 저한테는 전화없고 오토바이 수리하는데 다가 전화 해서 (가해자)70:30(피해자)정도 라
고 했다는데 맞는 건가요?(저한테 그런거 묻지도 갈쳐주지도 않았음) 아니면 몇대몇정
도 인가요..그리고 만약 7:3이 나왔다면 대인대물 모두 포함인 건거요?
병원비랑 오토바이 수리비30%를 제가부담??해야하는 건지요..
2. 전 투잡하는데 하나는 직장이고 하나는 편의점 바이더xx에서 알바를 합니다.
직장은 병가처리되었고 월급은 무급이랍니다..(토욜사고라서) 알바는 짤렸지요..
4주동안 일못한 월급과 알바비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3. 토요일 응급실 20만원 정도와 월요일 진찰비와 ct비용 등등 12만정도를 카드로 글었는
데요.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4. 제가 그외에 받을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도 50만 정도 예상됩니다.. 새찬데 ㅠㅠ 사고 차량되고 왼손잡이라 왼손
다친거도 낭패네요..
서울에 직장 때문에 올라와서 혼자 생활하는데 막막하네요..
답답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다른분들에게 질문과 공유하려 합니다..
긴글 일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