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부터 물어바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경매며,, 입찰이며,, 낙찰..? 머 여튼.. 이런 단어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단어들이고..
너무 갑작스럽고... 어찌어찌 알아보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4월 6일이면.. 1차..?? 경매.. 들어간다고 합니다..
설명드리자면..
광주살고 있습니다.. "모아아파트" 17평 85세대를 개인회사에서 사서.. 전세주고 있는데..
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융자(근저당 이라고 하나요?;;)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1,600만원..
근저당설정되있는거 알고 들어간거구요..
08년 1월 말쯤 27일? 쯤.. 전세금 2500주고 들어가서.. 사는중에... 08년 12월정도에..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09년 1월 회사 부도났다는 말과 경매 넘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회사로부터.. 공문이라고 해야할까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 아파트를 경매 처분한다"는.. 문서도 받았구요..
그때부터 85세대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뽑고 알아보고.. 하여.. TV 방송도 되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배당신청도 하고, 우선매수권?? 도 접수하고..
개인적으로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2~3주전쯤에 대책회의는 해산하였습니다..
더이상 할게 없었죠..
분양가라도 좀더 낮춰보고자 모였던 우리인데..
그 회사에서는.. 꼴랑 40만원 조정해준다하더니.. 저희보다 앞서 분양 받았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딴 조정 없었다 합니다..
"40만원 정도는 조정해준다하지 않았냐" 하고.. 항의(?)하니.. 그런적 없다고 잡아뗐다는데..ㅎㅎ
아직도 분양 받을지, 경매 입찰 할지.. 고민중입니다..
분양 받을려면.. 4월 6일전까지 해야되는데..ㅎ 대출도 받아야되구..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 1.. 경매 입찰을 하게된다면.. 집 계약자인.. 제가 직접 법원가서 해야되나요?
아님.. 저 아닌.. 다른사람이 가서.. 머.. 제 부모님이나.. 동생.. 이 가서 해도 되나요?
*** 2.. 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이 단어가 맞나요?ㅎ)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우선매수권 신청했더라도.. 그 사람이 낙찰 받게 되는거지요?
*** 3.. 또.. 그 집을 낙찰 받게되면.... 필요한 경비가 있을까요?
제앞으로 집이 있어본적이 없어서.. 머.. 필요한 절차라든가.. 그 절차 밟을때 필요한 경비 전혀 알수가 없네요..
아는게 있어야 질문도 할텐데.. 아는게 없어서.. 질문도 영 허접한게..;;
제발 아시는분 있음 대답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