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라고하면
토지개발에정지등 가격상승을예측하고
부동산을매입하여 차익을남기고 되팔고 다시부동산을매입하여
되파는방법으로 차익을 노리는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의급등을 부추겨서
영세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하고 사회적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로의식을 떨어지게함으로, 그런 예측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해서
특정지역에대해서 거래를 규제하기위한 조치를 할 때 그 지역에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투기행위입니다
거래기간과 거래횟수로도 분별이갑니다
투자라고하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될곳에 투자하는것도아니고
몇년안에 다시되팔아 차익을챙기는것도 아니고 자신의 여유돈으로 부동산을 사두었을때로 볼수있지요
부동산 개발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사람이나
자신의 자금이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법이 규제하는 행위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펀법을써서 거래 될 수 없는 부동산의 거래를 한 경우에는 투자일 수가 없고 투기행위이지요
부동산투기행위를했다고 처벌하는법은없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면차못함으로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등에 대해서는 부적격하다는 기준이 되는 것 이지요
처벌을준다면 명확한규정과 판례가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