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파견법은 노예법이며 악법중에 악법이란걸 몸서리치게 경험했습니다.
저도 정규직으로만 근무하다가 파견직이란것이 참 생소했는데 그거야말로 회사만을 위한 거더군요..
더 화가났던건 그동안 상사라고 팀장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동안 직장동료라고 생각이나 했던건지 최소한의 배려라는것이 없더군요...
문제는 파견된 회사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파견사만의 책임으로 되어있더군요..
그러니까 롯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지요... 법적인 문제가 되면 시끄러워 지니까 그냥 위로금조로 얼마 쥐어주는걸로 끝나더군요..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이더라구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연락처 하나 남깁니다.
민주노동조합회 : 02-859-0373
노동부 사이트에 가서 이런내용으로 꼭 접수하시구요... 힘내세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