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LP파워 등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자.사용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제조.판매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 몇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려고 유사 휘발유를 넣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사 휘발유는 ℓ당 가격이 900원 안팎으로 정상 휘발유에 비해 ℓ당 500원 정도 싸다.
현재 시판 중인 유사 휘발유는 30여종으로 한국석유협회는 지난해 유사 휘발유의 판매량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에 해당하는 12억4370만ℓ로 추산하고 있다.
***********************************************************************************
산자부랑 정유사 간에 뭐이 어더러케 작당한건진 몰라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유사휘발유 넣으면 벌금이 2억이랍니다 2억.
2억 있는 사람이 세녹스나 엘피파워 넣겠습니까!?
무슨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원!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어느 정도라야지.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 대체연료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생각들은 왜 못하나.
산자부는 정유회사 시녀였냐?
걔들말만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벤처기업서 물로 가는 자동차나 공기로 가는 자동차 만들어 팔면
"왜 기름 안넣고 물,공기 넣냐" 며 잡아가겠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를
개발했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마땅한것 아닌가.
유사휘발유라해서 마치 불량식품 취급 하는데,
쌀이 비싸 밀가루 먹겠다는데 밀가루 먹는 사람은 잡아간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에너지 아껴쓰자면서 전등 하나라도 끄고 컴퓨터 모니터라도
끄자고 외치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해선 이런 푸대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석유를 통해 세금을 거둬 들이며
정유업계 잇속만 채워주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뭔가.
도대체 이놈의 대한민국 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냐!
배부른 넘들 더 배부르게 해주는게 니들 임무냐?!
니미럴!
이제는 차에 기름 넣는것 까지도 감시받아야 되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국가 맞긴 맞나??!!
☞ 클릭, 오늘의 톡! 유부남을 사랑하지만 후회는 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