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공인인증서 유료화

딸기우유조아 |2004.05.02 12:05
조회 285 |추천 0

오늘 금융결제원에서 메일이 왔더군요.

 

자기네들 편하려고 우리를 인터넷뱅킹에 가입하라고 난리더니. 이제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인지 수수료를 받겠답니다.

 

내돈 넣고 빼쓰는것도 돈 내라고 하질 않나 걸핏하면 동전 안 받고 공과금 내는 거 무시하더니 이젠 별 난리를 다합니다.

 

전 솔직히 이돈 아깝네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내용은 멜 전문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부의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유료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yessign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유료화 됨을 알려드립니다.


           



(부가세 포함)

유료화 대상 인증서

발 급 대 상

수 수 료

전자거래범용 개인인증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4,400원/년

금융거래용 기업인증서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4,400원/년

※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는 현행(110,000원/년)대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료화 시행일부터 yessign 공인인증서를 신규발급 또는 갱신발급 받으실 경우 상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유료화 시행일 이전에 발급받은 yessign 공인인증서는 해당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사용중인 yessign 공인인증서를 유료화 시행일 이전에 폐지하고 새로 발급받으셔도
    현재 사용중인 인증서와 유효기간이 동일한 인증서가 발급되오니,
    현재 사용중인 인증서를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은행 및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은 물론, 온라인주식거래, 보험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지로요금 납부(http://www.giro.or.kr)및 주택청약서비스(http://www.apt2you.or.kr)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각종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yessign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10월부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