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2년정도 소득이 거의없어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을 납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달에 1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저기 빚도 조금있고해서 저희가 국민연금까지 부담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나몰라라 냅뒀더니 오늘 압류예고통보장이 날라왔습니다.
헌법상으로 채무가 아니면 압류를 할수는 없으나 국민연금은 강제법규라서 압류를 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국세 체납같은걸로...
연금을 못내서 수급을 포기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압류 통보장이 와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제도인거 같습니다ㅠㅠ
자택은 어머니 명의이나 부부재산인 집기류는 압류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아버지 명의로 화물차가 한대 있구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갈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