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의 모든 내용은 "대리점"들의 횡포에 관한 것임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KT 하면
전.. 뭐 그다지 세련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믿을만은하다 생각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쿡쿡대며 티저광고를 때리더니..(참고로 전 밥솥선전인 줄 알았습니다 ㄷㄷㄷ)
개인적으로는 뭔가..서비스적인 면에서 좀더 고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까지도 쓰고 있던 집전화..
지금은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집전화 사용이 거의 없지만
예전엔 대부분 KT집전화 한대쯤 갖고들 계셨죠?
할머니께서 휴대전화 사용법을 익히기 힘들어하셔서
우리집은 할머니 전용 전화기로 집전화를 유지해왔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전담하여 집전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할머님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질병이 아니기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당분간(아직까지는..) 제가 집에서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집전화가 왔습니다.
집전화는 주로 할머님의 안부를 묻는 친척들의 전화지요.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쩌구 저쩌구..
이래저래 익숙한 상담원의 목소리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의 집전화 기본요금은 5200원
번호이동으로 인터넷전화 개통하면 한달에 기본요금 1000원만 내면 되고
발신번호표시까지 된다. 단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1년 유지해줘야 한다.
1000원은 발신번호표시서비스요금이다.
게다가 "전화기도 그냥 드려요~ 고객님" 물론 2년 약정해야 주는 겁니다.
우리 집은 매가패스였습니다.
아 지금은 쿡!이군여..
아..매가패스 덕을 좀 보는거구나..
(이거 상품명을 이렇게 다 써도 괜찮겠죠? ;;)
암튼 그래서..
집전화가 낡았기도 했고, 기본요금도 저렴하고
나쁠 것 없겠다 해서 일단 철회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기본요금, 발신번호표시서비스까지 모두 해서 1000원이냐
그렇다는 답을 듣고
그럼 달아달라..요청해서 설치했습니다.
통화품질.......단말기 문제인지 인터넷 문제인지
때때로
약간의 혼선을 느낄 수 있었고,
제 목소리가 간간 다시 제 귀로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심하지 않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썼습니다.
근데 엊그제 영화를 보는데
쿡하면 영화권이 매월 2장 어쩌구 ......5월까지야..
이러길래요~
인터넷은 5월 이전에 신청했지만 전화는 5월에 한 거 맞으니까..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흑심을 품고 100번에 전화해봤습니다.
역시 안된다는 군요
쿡 인터넷을 5월 신규가입해야 된다기에
네~ 하고 끊으려했는데
인터넷 전화부분에 대해 듣다가
제가 처음 가입당시 상담원과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요금 1000원
(원래 2000원이지만 매가패스(현>쿡인터넷)과 묶어서 50% 할인받기 때문에 1000원이래요)
발신번호표시서비스 1000원
합 2000원이 기본요금이랍니다.
어떤 분들은 에...1000원차이에 뭐 그리 발끈하냐 하시겠습니다만~
기분 나쁜 건..속았다는 생각에서였죠.
물론 월 1000원이므로 약정기간을 생각하면 1000원도 아닙니다.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건 100번에서가 아니고
대리점에서였고,
제가 계약한 것도 대리점에서였다는 사실과 대리점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대리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말을 바꾸더군요
100번에서 안내해준 내용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이런 거 착각 잘 안한답니다. 이런 거 흔하잖아요..
반드시 가입전에 토탈요금에 대한 확인을 수차례합니다.
근데 안그랬다니 어쩌겠습니까?
답답하지만..실제 가입한 내용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싶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근데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공짜도 아닌데 왜 1년간 강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상담원 曰 "KT규칙"이랍니다.
??
규칙규칙......법이라는 듯...말하더군요.
다른 통신사도 다 1년 의무라 합니다.
다른 통신사 뭐 말하냐는 거냐고 했더니
엘지,에스케이,케이티 다 그렇답니다.
마침..
저 엘지 데이콤 인터넷 전화쓰고 있었으나
데이콤은 발신번호표시 1년의무가입도 없었고
기본료2000원에 6개월만 유지하면 단말기 공짜로 받아쓰고 있었기에
위 사실에 대해 상담원에게 얘기하자..
이상하다며 아무튼 에스케이와 케이티는 무조건 발신표시서비스1년 강제가입이라고 자기가 어쩔 수 없다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케이티가 나라가 아니고 그 요금이 조세가 아닌데..
규칙이라고 우기지만 실상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반대급부없이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1년 강제로 쓸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자
규칙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진빼기 싫었지만
이런 이유로 대충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고싶지 않았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대답해줄 수 있는 분이 전화달라고하자
상담원...저한테 지기 싫었는지 -_-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을거라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일단 끊고 다시 100번에 전화했습니다.
역시..
발신번호표시서비스1년 의무가입규칙
이런 거 없다합니다.
확인하고 상담원에게 전화하도록 하겠다합니다.
바로 전화왔습니다. 내내 우겼던 아까 그 상담원..
발신번호표시서비스 해지하고 싶으면 그냥 해지해도 된다합니다.
사과도 내내 없다가 끊기직전에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더군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KT가 직접 이러는 게 아니라..
대리점들의 횡포지요..
저처럼 잘 따지거나 묻지 않는 ..특히 어르신들..
고지서 받기 전엔 잘 모르고 지나치고
대체로 자동이체하니까 확인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알고도 에이..1000원인데.. 귀찮아 넘어가고
그러나 소액일지라도 명백한 사기입니다.
제가 의도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100번에 다시 전화해서
계약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건 안되고 명의자가 와서 약력을 확인증으로 발급받을 수는 있다는군요..
전화로는 다 확인되면서..
문서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 개인정보가 어쩌구 합니다.
아무튼 계약내용전체를 확인해보니..
전화기도 공짜가 아니더군요?
원래 107000원 짜리 단말기를 2년약정하면 7000원으로 할인해주는 거고
2년약정을 깨면 단말기대금 ..내야함은 물론..
월 530원씩 2년간 분납이랍니다.
.............계산해봤습니다.
530*24=12720
..........차액은 이자인건가요?
저는 "7000원"이라는 말 자체도 처음듣고
분납하겠다 한 적도 없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기망해서 의사와 다른 계약을 했습니다.
사기입니다. 범죄에 당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는 소액이지만 대리점이 갈취한 부당이익은 어느 정도일지
끔찍합니다.
이래저래 화가 났지만 계약철회선에서 마무리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상의후 100번에 전화하여 계약철회요청했습니다.
다시 대리점 전화..
계약철회하려면
아버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가르쳐달라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전화기라서요..
모른다 했더니 .........알아야한답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여러분..
대리점과의 전화로 저처럼 그냥 쉽게 가입하는 전화..
요새 많을텐데.. 꼭 확인하시어
이용에 대한 정당한 요금만 지불하시고
소비자의 무지나 해태를 악용하는 대리점의 입속에
단돈 10원이라도 털어넣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간 내 돈이
수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상담전화를 더 난무하게 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셈이 된다는 생각에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무감을 가지고 굳이 톡!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