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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그렇게 나쁜 제도일까요?

흠... |2004.05.11 09:16
조회 292 |추천 0

윗 글 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정말 최악의 제도 일겁니다...

그런데 글쓰신 분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쓰셨단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도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을 볼 때면 속이 쓰립니다...

그래도 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연금을 보면...

윗 글처럼 내기만 하고 받을 순 없는 제도라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윗 글 쓰신 분이 좀 과장을 하셨단 생각이 들어서 국민연금법을 찾아봤습니다.

뭐 다 찾아보긴 그렇고 해서 한 2가지(수입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중지)만 찾아봤습니다.

 

수입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6조 (노령연금의 수급권자)

  ③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이상 65세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 60세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④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1998.12.31> 
1. 장애등급 2급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소득이 있는 업무)

법 제5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1.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액(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

  2.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

 

뭐 대충 이런 조문들이 관련 조항인거 같더군요...

해석을 해보면,

소득(수입-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60 ~ 65세 동안에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일정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군요... 즉, TV광고에 나오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얘기죠... 그리고 원래 연금 수급이 60세 부터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도 5년간은 반드시 나오도록 규정되어 있군요... 그리고선 50세까지 정지니까 50세 생일이 지나면 다시 지급되겠죠...

뭐 실제 적용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법에 저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위반하면 범법행위가 되겠죠?

 

유명한 법 명언 중에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우리 권리입니다...

몇십만원 안되는 돈을 위해 법 공부까지 해야 하냐는 분도 있을 지 모릅니다...

언제 공짜로 돈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정적인 글에 일희일비 하는 대신 가끔 이렇게라도 법조문 한번씩 읽어봅시다...

 

에구~ 게시판 분위기랑 너무 다른 글을 써서 돌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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