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19일 건축업자를 상대로 무허가주택의 철거 및 펜스설치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목사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1일 부산 서구 암남동의 한 건축업체 사무실에서 암남동 일대 무허가주택의 철거 및 펜스설치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양모(45) 씨 등 2명에게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서구 암남동 일대 14만8천500㎡ 부지에 아파트 560세대와 요양병원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양 씨 등을 속였으나 해당 부지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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