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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 타이어를 점검하라

닥퍼비쉬 |2009.05.27 07:27
조회 1,044 |추천 0

자동차 안전, 타이어를 점검하라
네마의 안전생활/안전지킴이가 떳다~! 2009/05/21 14:59
가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변에
“운동화보다 더 싼 자동차타이어!”
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중고 타이어 판매점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운동화보다 싼 걸까요? -_-;;; 그리고, 운동화보다 싸면 문제있지 않나요?)


자동차 타이어는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일자 식별이 어려워 노후된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커다란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타이어의 문제점을 알아볼까요?

 

 



(자동차 타이어, 꼼꼼하게 점검하세요!)

 


중고 타이어 판매의 실태


“한 모 씨는 2004년 6월 20일 타이어 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환했다.
 그 후 2005년 6월 14일 고속도로 주행중 타이어 펑크로 차량이 파손돼 근처 정비소에서 확인했다.
확인 과정에서 2000년도에 생산된 타이어라고 해 타이어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 했지만
 3년이 넘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처럼 생산된 후 보관 기간이 오래된 타이어가 노후 돼
파손으로 인한 차량 전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동차 운행 시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이어 판매점은 소비자의 안전은 무시하고 제조일자보다는
 가격만 '최저가' 라는 것을 강조하며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저가 타이어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비자는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 운수국 안전규정에 준한다는 것을
승인한다는 표시) 방식의 타이어 제조일자 표기를 쉽게 식별할 수 없어
판매업자의 권유에 따라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 의거해
안전 검정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동법 21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과 달리 자율 규정인 관계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다만,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보증을 받도록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일자 표기 알기 쉽게 바꾸고 안전 검사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타이어는 미국 운수국 안전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를 타이어 옆면에 표기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이 이를 식별하기 어려워
 대부분 판매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 와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
각 제조사가 현행 DOT 방식의 제조일자를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00년0월' 로 별도 표시해 라벨을 부착하거나,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DOT방식의 타이어 제조일자를
인식할 수 있는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이어 제조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래된 타이어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상의 부품보유 기간을 감안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에게 고지하고 가격을 차등화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안전 검정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는 '타이어' 를
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 의무 검사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타이어의 경우 수입 단계에서부터 타이어 수입 업체에게
국제공인품질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해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타이어는 차체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이지만
자동차에서 지표면과 유일하게 접촉하는 부분이지요.
그 어떠한 첨단 차량 부품보다 운전자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이므로
 타이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를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타이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에 이상(누기)이 발생하고
파열, 세퍼레이션 등의 문제로 전개되는 바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 공기압 감시 시스템)의 보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운행중에 미리 공기압의 적정 여부를 판독해
운전자가 대처할 수 있는 'TPMS' 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겠네요.


 

운동화 보다 싸다는 문구에 유혹되어
검증안된 중고 타이어를 구매하는 건 우리의 안전을 내다 파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꼼꼼한 점검 잊지마세요! 

 

 

출처 - 소방방재청 운영 네마의 안전생활블로그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타이어입니다..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체크할수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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