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0살되는 청년입니다.
제가 8월달에 애기아빠가되는데요.
애기엄마가 미혼모면 병원비 안들고 애기낳을수있다고해서
지금 혼인신고안하고 애기엄마는 미혼모시설에 있습니다.
9월달 안으로 신체검사를받아야하는데요.
일단 받기는받아야할꺼같구요.
제가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요.
또 20살된 애기엄마를 혼자내버려둘수도없고 경제력인 능력도없는지라..
면제를 받고싶은데요.
제가들은이야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가 1인 있어도 면제가된다고하는거같은데요.
...좀 자세히알수있을까요?
*신체검사를받아버리면 면제가 영영안되는건아닐런지...
좀 자세히 많이 알려주세요 ~ㅎㅎ;
*추가사항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주민등록말소구요.
아버지는 살아있는걸루알고있습니다.
지금 등본상 등록되어있는 가족은
할아버지(약 70세이상) , 할머니 (60세이상) , 외삼촌 (42살) , 외숙모 (30살) , 애기 2명 (10살,7살)
저 (20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소득은
저 (100만) , 외삼촌 (약 100), 외숙모 (약 80) , 할아버지 (약 60) 이렇게되어있슴다.
혹시나마 면제가안되더라두
집에 왔다갔다할정도의 민방위나, 특례는 될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