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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위안부를 보는 시각

공부하세요 |2006.08.14 11:52
조회 434 |추천 0

너희 무식한 일본 원숭이들은 그냥 한국 할머니들이 생떼쓰고 있는 걸로밖에 안보이지? 형이 자료 하나 퍼왔어. 일본열도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는지 잘 읽어봐라.

 

① 도쿄 국제 여성 전범법정

 여성을 전시 성노예(위안부)로 강제 동원한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2000년12월 도쿄에서 열린 ‘국제 여성 전범법정’은 히로히토(裕仁) 일왕과 일본 정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가브리엘 맥도널드 옛 유고 국제전범 법정 전(前) 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로 기소된 히로히토 일왕과 옛 일본군간부 등은 인간의 노예화. 고문. 살인. 인종적 이유 등에 의한 박해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죄’를 위반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에서 자행된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둘러싸고 국제 관습법으로 정착돼온 인도에 대한 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히 히로히토 일왕에 대해 “실질적인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위안소 설치 등 일본군의 잔학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기소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일본군이 여성을 전시 성노예로 동원, 마치 군수물자처럼 취급하면서 고문과 강간을 자행하고 성 서비스를 강요한 행위는 당시 일본이 가입, 비준했던 인신매매 금지 조약, 강제 노동 금지 조약 등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는 전후 위안부 관련 문서를 소각하는 등 만행 사실을 은폐로 일관하면서 국제법의 정의에 비추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인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일본군 성노예 등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첫 국제 민간 법정으로 주목을 끌었던 도쿄 여성 법정에는 히로히토 일왕 등 모두 25명이 전범으로 기소됐었다.

 

② 국제 여성 법정

 일본군 성노예 문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2001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법정’이 일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여성법정은 2차 대전 중 일본과 싸웠던 연합국 측에 대해 성노예에 관한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히로히토(裕仁) 前 일왕을 기소하지 않은 배경을 담은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법정은 가브리엘 커크 맥도널드 전 옛 유고 전범법정 수석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는데, 맥도널드 판사는 총 24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성노예(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 입안, 설치되고 관리·유지·조장됐다”면서 “고도로 통제되고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위안소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채 무장경비병의 순찰 보호를 받았으며 일부 여성은 동굴에 임시로 만들어진 위안소에서 군표를 사서 차례를 기다린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이어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난 56년간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충분하게 사과하지 않으면서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다.


③ 유엔 인권기구

 유엔인권위원회의 한 보고서는 무력 분쟁 중 성노예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일제의 아시아침략 전쟁 중 비인간적인 군대 성노예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배상. 전쟁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권고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군대 성노예와 인신매매 등 여성폭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디카 쿠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wamy) 유엔특별보고관은 200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9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여성폭력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성노예로 억류됐던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의 대다수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정부의 배상 책임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지난 96년과 98년의 유엔인권위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본은 인신매매를 당한 희생자들의 처우에 관해 국제사회가 내린 많은 권고들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인신매매된 여성들을 불법 이주자들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은 무력분쟁 중 성폭력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서명한 제4차 제네바 협약은 비록 ‘중대한 위반’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전시에 자행된 강간을 금지행위로 간주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전쟁 중 강간은 전쟁범죄 또는 반(反)인도적 범죄라는 주장을 폈으며 이러한 반론은 특히 ‘위안부’ 여성과 성노예 문제가 자신들에게 제기됐을 때 일본 정부 관리들에 의해 강력하게 개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간격을 메우는 것이야 말로 국내와 국제수준에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이 자신들의 활동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 관행의 종식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④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2002년 8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은 ‘위안소’ 등을 비롯해 무력 분쟁 중에 자행된 어떤 형태의 성 노예도 국제인권 및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된다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처벌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제54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무력 분쟁 중 조직적 강간, 성노예와 유사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영토점령을 비롯한 무력분쟁은 성폭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무력분쟁 기간에 자행된 성폭력과 성노예 행위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정치적 의지와 단합된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폭력과 성노예 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예방. 조사. 처벌. 보상 및 재활 등을 비롯한 모든 법적, 초법적 대응에 있어 이러한 범죄들이 각별히 성 차별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속성과 파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옛 유고전범법정(ICTY)이 최근 판결을 통해 강간과 성노예가 반 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여성 인권보호에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2002년 7월 발효된 국제형사법원에 관한 로마조약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를 반영해 강간, 성폭력, 그리고 성차별과 관련된 범죄들에 관한 특별조항이 삽입된 것은 중대한 진전이며 국제형사법원의 향후 판정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성차별에 관한 폭력에 대한 법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보고서에 일제하 군대위안부를 뜻하는 ‘위안소(comfort stations)’라는 용어와 무력분쟁의 대상에 ‘영토점령’이란 표현이 명기된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인신매매담당 자문관 앤 갤러거 여사

 앤 갤러거 자문관은 일본에 의해 설립된 '아시아여성기금'의 성격에 관해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 및 배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며 "일본의 조치는 성방언론에 의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이며, 여성인권 차원에서 인신매매와 폭력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의 군대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피력했다. 


⑥ 국제노동기구(ILO)

 ILO는 일본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ILO는 2001년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군대위안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구인들 대다수가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일본정부가 청구인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더 늦기 전에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LO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 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정부가 희생자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거듭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2000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비공개로 열린 일본의 ILO협약29호(강제노동금지) 위반과 관련해 제출된 진정서에 대한 전문가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총회보고를 위해 정리한 것인데, 참고로 일본은 지난 1932년 ILO의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른바 군대 ‘위안소’에 수용된 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적 학대를 앞서 지적한바 있으며, 이는 강제노동금지 협약의 요건과 위배된 것으로 적절한 보상의 근원이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희생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오직 ILO협약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대해서는 법적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의 보고서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를 당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유엔인권소위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도 상기시켰다. ILO는 앞서 지난 98년 일본 군대위안부가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잘 봤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규탄 받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의 만행을 너희 일본 스스로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제발 인정할건 인정하자. 너희들이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할지라도 그간의 기록들이 존재하고 직접적인 피해자인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시는 한 역사적인 ‘사실’이 뒤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

 오죽했으면 거동도 불편하신 할머니들께서 직접 나서서 호소를 하시겠니. 그분들께서 바라시는건 이런 만행이 두번다시 전세계 어디에서도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야. 너희들도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어. 제발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ㅅ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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