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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분들 알바할때 좋은 정보

사유 |2006.11.29 16:33
조회 212 |추천 0
퍼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런것도 하는군요 -_-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노동부 연소근로자 담당관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시기에 맞춰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연소근로자)들의 근로권리 보호를 위한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이하 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 및 미성년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을 당연히 적용받음은 물론, 그 외에도 몇 가지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1318을 위한 아르바이트 Tip>

-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보호 대상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증명서류 제출 필수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2006년 현재 시간당 3,100원)

-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으며, 만근 시 유급휴일 인정

- 야간 및 휴일근무 근로 시에는 가산임금 지급

-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 금지

- 산재보험 적용과 권리구제 가능



바로 이러한 권리에 대해 일하는 1318들이 먼저 올바로 알고 당당히 그 권리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알자알자 캠페인의 바람입니다.

알자알자 캠페인이나 일하는 1318의 올바른 알바권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알자알자 캠페인 타운 홈페이지 (http://town.cyworld.com/rjarja)를 클릭해 보세요.

일하는 1318의 공감대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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