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억울한 맘 |2006.11.29 21:48
조회 31,695 |추천 0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선 그냥 참고 넘어가라 이제는 잊어야 네가 산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냥은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2년이란 시간동안 제대로 잠도 못자고 이제 갓 9개월된 아이도 제대로 안아 주지도

못하고...

 

   2년전 2004년 12월 24일 큰아이들 선물을 사려고 남편과 함께 집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개인택시...택시를 타자 차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군요 입덧때문이었는지......

  아무튼 제가 냄새에 무척 괴로워 인상을 찡그리면 냄새가 난다 하자 기사분이

허겁지겁  창문을 내리더군요

  암튼 목적지를 가는 방향과 함께 위치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차가 출발하였습니다..그리고  집앞 다리를 건너며 갈림길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주행시키는 기사분을

향해 다시한번 위치와 가는 방향  목적지 상호명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자마자 기사분이 교차로 가운데서 주행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불안하여 차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못들었는지 계속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4분후 다시 큰 교차로에서 드디어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없게도 적색 신호등에 신호대기중인 차가 있었고  택시 뒷자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저도 그것을 보고 차를 세울것을 종용하였지만 그냥 가서 들이 받아 버렸습니다,  문제는 차와 차는 스크래치가 약간 날 정도의 사고였지만 사고직전 급브레이크로 인하여 뒷자석에 앉아있던 저와 신랑에게 그 충격을 고스란히 안겼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승객의 말은 들은척도 안하고 (바로옆에 병원이 있었음) 차를 출발

시켰고 아프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다리하나 건너 병원이 또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치면서도 많이 아프냐는 말없이 아프다는 말 자체를 못들은거처럼 계속 주행(직진)만

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좀 심하게 부딪히며 아프다고 하자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치며 경찰서로 가자니까 그때서야 병원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암튼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사고후  한시간이 지난 시간이었고 제가 응급실에서

문진을 받고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병원의 다른 층으로 이동) 하는데 남편도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검사를 받게 접수를 해달라고 기사분한테 말하니 이 기사분 말이 진통제 먹으면 되지 뭔 검사냐더군요  넘 열받아서 직접 접수하며 교통사고 환자로 해달라고 기사분 듣는데 접수계 여직원한테 부탁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다와서 할말을 잃었습니다..(기가막혀)  내려와 보니 기사분이 안보이더군요..

남편에게 어디갔냐구 물었더니  밥먹으러 간다며 뒤도 안돌아 보고 갔답니다.

 

 잠시후 의사가 둘다 입원하고 치료를 하라고 제대로 치료를 못받으면 디스크가 될

수도 있다하여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 공제조합(보험회사)직원이 와서 누가 택시 타랬느냐? 택시탄 너희

잘못이다...등 온갖 폭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래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임신인지 몰랐던 전 약6주후에 임신이었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용했던 약물 및 주사 , 방사선 검사량등이 적힌 서류를 들고 희망적인 말을 들으면

낳으려고 산부인과를 세군데 대학병원을 두번이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말이

내가 부모람 안 낳을거라고 의사라서 낳지 말란말은 못하지만...이란 말을 듣고 울면서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기로 하고 마침 구정연휴가 끼어 있어 수술후 몸조리를 하려고

(물론 병원에서 나갔다오려면 보험사 허락이 있어야 된답니다.) 보험사 직원을 불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임신중인 사실은 알렸었으니까요

보험사 직원왈  태아는 민법상 생명이 아니라서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글구 누가 임신 하랬습니까?  차타며 임신했다고 말도 하지 않았지 않았잖습니까?....

 어차피 수술 하신다니 많이 봐줘서 낼 나가 수술하고 모레 다시 들어오시죠..

(기가막혀...)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며 2주 진단 받았던것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치료가 되었던 몸이 사고당시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 거의 백일 가까이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군인이라서 오래 입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청원휴가를 다 쓰고도 모자라 본인 연가까지 내야했습니다. 물론 입원당시 보험사 직원은 병원비랑 휴가비는 보상이 된다더군요.. 물론 지금은 해줄수없다는 형편이고...

암튼 보험사 쪽에선  강제 퇴원후 통원치료까지 끝어버리고 (물론 이전까지 저희는 돈은 안받겠으니 치료나 다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사분이 오셔서 사과를 해주십사 그럼 합의 끝내겠다 는 조건이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더군요 작년 초여름쯤 저혼자 법원을 다니며 답변서야 증거자료야 뭐야

해서 열심히 재판에 쫓아 다녔습니다..마침 그즘 먼저 보낸 아이가 다시 온건지 전 다시 임신을 하였구요..암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열심히 재판을 하러다니며 전 또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판사란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한 7~8개월쯤이었던 배가 남산만하니 불렀던) 

또 아이를 가졌냐구...?

 저혼자 아니 우리 사건관계자만 있었던것도 아니고 대여섯건의 사건 관계자가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아이를 가져서 챙피해서 울컥한건 아니에요..아이를 잃어 슬퍼서 괴로운 여자에게

그나마 뱃속에 든 아이때문에 견디고 있는데..그것도 판사란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은가요?

그후 계속 돈으로 해결하라고 판사분 재판때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

남편과 저에게 아이를 잃은 위자료로 4000만원을 달라고 써 제출했죠..(물론  열받아서 그렇게 돈으로 해결 좋아하면 그래 돈으로 내놔봐란 완전 이성 상실 감정우선의

기분으로 썼답니다..) 욱! 하는 심정으로 써 제출했던 답변서 때문에  제가 또 울어야

했죠..재판장에서 판사보는데서...

  판사왈.. 사천만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태아는 민법상 생명이 아니라 보상이 안되는데....(이런 된장맞을 판사 ..이때는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물론 돈을 받을 생각으로 쓴건 아니지만 내 아이는 빛도 보지도 못했고.. 난 한순간

아이를 죽여버린 못된 엄마가 됐는데..많다고?..그래서..너무 오기가 나서(워낙 욱!하는 성격)

  "판사님! 사모님이나 누나나 여동생이 아이를 이런식으로 잃었다면 그게 많다는 말이

나오겠어요?"....하고 재판정에서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판사 얼른 재판 접고 일어나더군요..(이런 평생 판사나 해 먹을 인간..)

 암튼 그렇게 그렇게 일년이 넘게 혼자 법원을 다녔죠 

 그나마  올해 2월, 3월엔 출산예정일이라고 먼저 말했더니 4월로 재판 조정해 주시더군요

 그럼 뭐해요 끝내 8월엔 변호사를 샀죠..울지역에선 그래도 끗발있다던 변호사님 있지도 않은 빽이란 빽 다 동원해서 못하시겠다던 분을 다시 선임시켜 지금에 왔는데...

  저 오늘 화해권고 결정이란거 받았는데...남편300만원 저600만원 받고 끝내랍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이의제기 안해야 받을수 있고 판결로 가면 그것도 못받는다고 그말은 주는데로 받고 꺼져라는 겁니까?...어디선가 본 기억으로   어느 부자집 애완견을 치어 죽게 했는데..그집 자식으로 인정해서 7천인지 8천인지 받았다죠  개도 자식으로 봐서 부모의 상처를 생각해서 그렇게 인정하는데..하물며 내 아이는 전 자그마치 8개월을

노력해서 얻은 아이를 한순간에 보내야하는 엄마는요?..내 아이는요?

  전 돈을 많이 받고자가 아닙니다 안받아도 좋아요..단 내아이에게 저에게 상처를

드리게 되서 고의는 아니지만 깊이 사과드립니다...단 한마디면 되는데..

 

이 사고후 알게 된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아이를 많이 낳는 쪽으로 되어 있는거 맞죠  그런데요? 

민법상 태아는 생명도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법에 낙태는 살인이므로 불법이다..

이상황에서 이 두법이 말이 된다고 보나요?...  정책보다 법이 우선이고 법이 우선인

상황에서 낙태가 불법인게 우선인지 민법상 태아는 생명이 아닌게 우선인지?..

헌법에선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살 권리를 추구하고 있죠..그러면  민법은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암튼 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건가요?

또 이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요?..

어떻게든 그 인간들에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상처입은것만큼만 평생 아기만보면 눈물이 나는 나처럼 꼭  그만큼만 벌을 주고 싶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베플무한도전|2006.11.29 23:40
나같았으면 진짜 전부다 칼들고 다죽여버렸다...와....진짜 잘 참으셧내요~~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방송사나 언론을통해서 전파하는게 어떨까요???? 방송사 찻아가서 말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완전 저법대로하면 임산부 배 겉어차서 태아가죽었으면 죄는 폭행죄 밖에 안되내요?? 태아는 생명도 아니다....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법이 있다는것이... 역시 세상 사람들 전부다 이기주의군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평범하게 생각하는거 참으로 뭐라고 할말이 없군요... 상처 많이 받으셧겟내요... 힘내세요~~ ㅠ_ㅠ 화이팅 해드릴꼐요~
베플글읽고|2006.11.30 01:43
기운내세요. 글읽는 저도 화가 나네요.. 배운것들이 어째 하는 짓이 다 저능아야... 판사 검사는 좀 제대로 된 인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뱃속 아가 생각해서라도 화 많이 내시지 마시고 마음의 안정 갖으세요... 엄마가 화내면 아가가 힘들잖아요. 화이팅!!
베플자연인|2006.11.29 23:29
먼저 많은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것에 대하여 애정을 표합니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태아권리능력시기는 출생의 완료(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한때)를 출생으로 보는것(전부노출설)이 통설입니다.반면에 형법은 진통설이 통설이고요,, 진통설 - 산모가 분만에 앞서서 느끼는 주기적인 복통이 있을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 일부노출설 - 모체로부터 태아의 일부가 노출된 대를 출생으로 보는 설 등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요구 하시고 싶었으면 기형아라도 출생을 시켰었야 합니다. 판례) 임신중의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모든 업무는 변호사를 선임 하셨으니 그 분이 일을 봐 주시겠지만,,,, 먼저 님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것 같읍니다 옛말에도 화는 화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하였습니다. 그릇된 마음에서 상대방을 대하면 감정만 더욱 상하게 되어 골이 깊어 지는 이지요. 용서를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용서를 빌 것입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