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바람이 한들한들 내 코를 간지럽게 하는 나의 고등학교 3학년 법과사회 시간. 사방의 꽃과 나무들이 겨울지나 찾아온 봄을 맞이해 한참 햇빛을 받으려고 분주해 하고 있을 때, 나의 머리도 매우 분주해졌다.
선생님께서는 기본권 중 평등권을 설명해 주시더니, 20세기 이후 가장 중요하게 된 평등권과 관련된 사회 이슈는 피 고용자와 고용자간의 대립에 의한 평등의 확보에 따라 나타난 노동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과 더불어 20세기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 왔던 여성의 남성에 대한 해방에 대해 다룬 여성법이 있다고 설명해주시며, 판례를 들어주시기 시작하셨다. 물론 고등학교 수업내용이 나의 이상과 가치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의문은 들지만 그 점을 간과하고 외우지 않기에는 수능이라는 덧이 너무 컸다. 노동법도 나의 생각과 조금은 달랐지만 열심히 외웠다. 하지만 수능이고 뭐고 그때 당시 절대 나의 가치관과 너무 어긋난 판례가 있었다.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인데, 집에 와서 이 판례에 대해 찾아본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그중 뚜렷한 것이 남성의 군 복무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이루어야할 의무이므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의무이지만 대한민국 남성의 가장 혈기 왕성하고 능력이 최고로 이루어질 시기에 2년 이상을 국가에 헌신했으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첫 번째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군 가산점에 의해서 남성에게 주는 군가산점이 공무담임권에 전제가 되어야할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인가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었다.
그때 당시 나의 생각은 이것은 여성이 남성의 차별에 대항하여 법적으로 승리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받아드렸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으로는 이 판결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에 중점을 두었던 기본권에 20세기 이후 사회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의 채택에 따라 사회권과 평등권중 여성에 대한 평등권,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부가된 오늘날의 기본권 이념에 맞추어 볼 때, 이 판결은 여성의 차별에 대한 문제로만 사건의 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동안 인류 전체 자연법적인 사상에 의해 대전제로 인식되어 오던 ‘잃은 만큼 보상(배상)받고,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얻은 만큼 보호받아야 한다.’ 는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적 사상은 철저히 무시된 판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판례를 읽고 조금은 달라졌다. 2년 이상을 복무한 군인에게는 5%의 가산점, 2년 미만을 복무한 군인에게는 3%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은 매우 적은 점수로 당락이 결정되는 공무원시험에서 큰 당락 결정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았을 때, 위 제도는 크게 평등권을 헤치는 제도다고 생각이 되었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 중 크게 의문이 든 것은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은 꼭 지녀야할 의무이므로 따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 법의식에 어긋나는 생각이다 라고 밖에는 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에 의해 많은 기본권적 제도와 법의식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전시체제를 고려한 단체주의 전체주의적 색체가 강한 것이 우리나라이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많은 기본권적인 제한이 있다. 군복무의 의무도 자연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도 박탈한 경우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수능 시험에선 당당히 평등권을 침해한 사례를 군가산점 제도라고 인식한 채로 시험을 치루고 대학을 들어온 후 헌법과 민법 형법을 배우고 2학기엔 여성학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을 습득하게 된 나에겐 기본권이란 인권과 성격이 달라서 헌법 32조 2항에 의해 사회질서와 공공복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경우는 제한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이로인해 고등학교때의 ‘군가산점제도 폐지 문제’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역차별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군가산점 문제’는 평등권을 침해한 제도라고 받아드려졌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일화를 적고 나의 생각을 적은 것은 바야흐로 내 가치관이 모든 사회현상을 여성의 입장에서 우선하여 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우선하여 보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다만 모든 사회 현상을 남성과 여성을 공평한 위치에서 재조명하는 가치관이 내 머리 속 뿌리깊이 박혔다는 것이다. 위 판례에 대한 나의 해석이 말해 주듯 군가산점제도는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처사이고 그 근거로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전시상황에 대한 기본권적인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기본권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병역의 의무는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헤치면서까지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직시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기본권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군복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사회 법 감정상, 사회 질서상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가치관이 성립되어지자 사회 문제들이 내 머리 속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과연 우리나라 여성단체나 여성부는 여성의 차별에 대해 어떻게 보호 받을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낳았고 몇 가지 찾아본바 억지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조리퐁 과자 모양이 성기를 형상화 하는 것이라고 하여 판매를 금지하자는 것, 소나타III의 헤드램프가 남성의 성기형상하여 불매하자는 운동, 주기도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빼라는 주장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형상을 여성이 주가 되어 사회를 바라보려는 역차별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거 같다.
그리고 여성관련 단체와 정부기관의 목소리가 일관성이 없다. 여성의 육군사관학교 입학의 허가 신청 소송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력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허가 하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하여 승리하였다. 백만번 오른 생각이다. 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이렇듯 주장하는 여성부는 남성과 여성의 체벌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은 나약하므로 남성에비해 여성의 죄는 감량시켜 주어야한다는 여성부의 발언은 매우 모순된 발상이다. 이렇든 우리나라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두문불출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여성 존재에 대한 이기성에 해당하는 문제는 버려야만 하며,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대전제적인 법칙이 있어서 제도와 여성부 단체의 발언에 일관성이 있어야 만한다. 그렇게 할때 모든 국민이 합리적으로 여성부의 권리신장을 받아드려질 것이며 여성의 권리신장의 지름길이다. 군가산점제도에서 보여 졌듯이 서로 평등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존재를 재조명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