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18세의 미성년자를 둔 보호자 입니다.
우리집 아이가 2008년 5월 8일 KT에 전화를 가입하고 개통하였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오후 약 6시경에 제 전화로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아이가 지금 현재 4개월간 요금이 미납되어 있다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우리아이와 만나 이야기 해 본 결과 약정때문에 해지를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고 하더군요. 지난 2월 말쯤 우리아이가 전화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여 저에게 새 전화기로 교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러라고 했고 그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화는 그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런내용을 이야기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사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요금이야기와 약정관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먼저 보호자에게 1개월이상 요금이 미납되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더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메일로 발송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집으로 우편 발송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통상적으로 2-3개월은 하지 않는다는 군요. 그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린 미성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려고 그랬냐고 했더니 그런건 아니지만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군요. 웃기는것은 보호자에게는 안 알려도 되는 내용을 정보통신위원회에는 그렇게 빨리 알려서 미성년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겠다는거지 안느냐고 했더니 또 그런것은 아니다고 빨뺌을 하더니 제가 따지자 전화를 먼저 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다 하지만 해지를 할 경우 전화 요금과 단말기 미납금을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지도 않은 전화요금을 왜 내느냐 그리고 단말기 약정이나 약관에 대한 고지를 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그럼 대리점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라더군요. 웃기지 않아요. 왜 제가 해야 합니까 ? 그러니깐 그럼 대리점에서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시도때도 없이 전화하지 말고 지금 내가 시간이 있으니, 곧바로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곧바로 연락한다더니 약 1시간 20분이 지난후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이렇게 늦게 전화를 주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대책을 가지고 전화를 해야 할것 아니냐고 하더니 내가 약정관련과 전화기기 관련 이야기를 들은바가 없으니 전화 내역을 녹취 한것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녹취가 정확히 되어있다면 인정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녹취된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지에 관련된 시간이 있을 테니깐 내역을 뽑아서 연락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그럴 수 없다는 군요. 그러면서 우리아이의 새 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는 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자기들도 전화를해서 확인하고 따져야 겠다는 군요.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전화 기기값이 78만원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전화기기가 그렇게 비싸요. 그리고 그런 기기라면 제가 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Sk에서 구입할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전화기기 가 왜 그렇게 비싸요. 하고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약정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KT에서는 약관이나 약정에 대해선 그리고 기기값에대해선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개통해 드려도 되겠느냐고 해서 전 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장사해서 잇속만 챙기겠다는 건지 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지난 금요일 부터 흥분해서 제대로 되는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요금이나 기기값을 모두내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기기값이 그렇게 비싼거라면 못하게 했을 겁니다. 제 전화기 30만원 3개월 할 부로 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전화기에 78만원이라니 이런 미친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와서 아이에게 협박이라도 하려는지 왜 바뀐전화 번호를 대라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너무 기도차고 해서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런식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회사 우리가 꼭 이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해지의 경우 그 전화기 값을 다 내어야 된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많은 의견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