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고, 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도
해달라는 요청도 이런 인터넷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한편에서는 반환일시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공단이 기금확보를 위해
걷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주는 것은 가급적 막으려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연금으로 주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한다.
정기예금이자율로 일시에 주는 것이 노후에 평생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기금손실이 더 작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지금처럼 기금고갈 우려가 각종 매체에 자주 언급되는 시기에,
공단에서는 오히려 중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것을 허용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훨씬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기금고갈이 속수무책으로 당연시되는 듯한 어투가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수 있다. 즉 고갈은 왜 되는가, 고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그러나 낸 보험료를 중도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연금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아 폐지되었다.
현재 반환일시금은 사망, 60세도달, 국외이주 등 예외적인 몇몇 사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부활시키자는데 꽤 설득력 있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부사업을 시행하여 해결하자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대출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된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신용불량자 해결방안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난 IMF 때 시행되었던 대부사업의 전례를 비추어 봐도, 대출을 받은 대다수가
결국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이력을 소진하게 되고, 노후가 되어서는 연금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였다. 즉 경기부진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공적연금을
담보로 해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금은 최후의 보루로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노후, 또는 예측치 못했던 장애나 사망 등을 연금으로서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