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 넘게, 거의 2년 걸려 6월 22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도착
3. 하나은행에 문의하니 채무자가 국세 천만원 이상 미납으로 국세가 먼저 징수된다고 함
4. 변호사 사무실, 노동부, 국세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최종 3개월 월급이 먼저"라는 동일한 답변
5. 이를 하나은행측에 전달하니 대법원 판례를 보내주며, 이런 판례가 있어 지급할수 없다 함
6. 다시 4번의 4군데에 문의
7. 노동부 답변: 판례는 판례일 뿐 내 월급을 먼저 지급해야함
8. 대한법률구조공단 답변: 판례를 보낸 건 나중에 하나은행 측이 책임을 지지않으려고 하는 제스처임으로 추심 소송을 해야함
9. 본점 법무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하니, 지점에서는 본점 연락처를 알수 없다 함
월요일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입니다.
정말 추심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현재 담당 지점에 본점 법무팀 연락처를 문의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있는 법관련 담당자한테 문의를 해보니, 월급보다 앞서는 국세가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아..정말 이럴때는 아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