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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양육권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유월의 시작 |2004.06.01 08:58
조회 935 |추천 0
집을 나간지 1년 10개월 정도 되었으며, 제가 힘들어 이제 이혼을 할려구 합니다. 저의 물리적 행사로 인해 두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으며, 현재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각각 6살 & 4살)   집을 나갈 당시, 신혼때 가져온 모든 살림 살이(숱가락까지)와 당시 현금 700만원 정도 (당시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돈)을 가지고, 아이들은 집에 방치한채 나가 버렸습니다. 전화 받고 집에 갔을때 아이들이 울고 있더 군요... 그 이후 여러번 만나며 화해를 시도해 보았지만, 변덕 스런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았으며, 그러는 동안 저도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고, 두 사이의 관계에 골 만 더 깊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생후 8개월 부터 친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큰 아이는 초기 아내가 원했고, 아내의 마음을 추스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내에게 맡겼다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어 다시 찾아오고, 다시 화해를 위해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아이를 잠시 데려가고 싶다하면서, 데려 갔지만 이후 맘이 달라져 처가에 머물면서 볼테면 보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전화도 안받고, 만나주지도 않아, 그렇게 1여년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이들 친권과 위자료가 문제가 되네요. 아내가 집 나갈 당시 결혼생활은 3년 정도 되었으며, 전세 3000만원(친가 2000만원, 처가 1000만원) & 아파트 분양 계약서(1000만원 - 친가에서 받음), 현금 700만원 정도(아내가 집 나갈 당시 모두 가지고 나감) 되었습니다. 처가의 1000만원은 2003년 12월에 갚았으며, 같은해에 가족의 도움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시가 1억2천 - 1억 정도가 가족으로 부터 차용한 돈) 이런 경우 아내에게 어느 정도 위자료를 지불하면 적정한지? 그리고 아내의 가출후, 가족의 도움으로 구입하게 된 아파트도 재산 분할 및 위자료 계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친권에 대해서도, 얼만전 자기 살길을 찾아야 겠다며, 그렇게 감싸돌며, 보는것도 힘들게 하든 아이를 데려가라고 하길래, 이제 맘을 접어야 겠다면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는 큰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자료는 저의 능력안에서 지불할 생각이며, 아이들은 제가 데려 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아내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제가 청구 할수 있나요?   내용이 다소 길었네요. 조언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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