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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세를 한 번 안 냈는데 주인이 수도를 끊었어요..도움 부탁드려요

모리..화요일 |2009.06.30 21:49
조회 156 |추천 0

월세세입자인데요..다가구라 홀수달에 두달에 한번씩 수도세를 주인에게 줍니다.

5월달에 3,4월치 이만사천원을 줘야 하는데 주지 못했어요..

겨울에 보일러 문제로 주인과 싸운 일이 있었고,

주인이 거실 배관 공사를 해주기로 했는데 겨울에는 시멘트가 안 굳는다고 3월달에 해준다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임대인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는 주인이 괘심해써 보증금에서 제하려면 제하라는 마음에

일부러 수도세를 안 보낸 것도 사실이구요..

항상 이만사천원을 냈는데 겨울에 수도세가 더 나왔다고 3천원을 더 내라하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지 않은 수도세가 토탈 이만칠천원이에요..

오늘이 말일이고 오후부터 물이 안 나오는거 보니까 주인이 끊은게 아닐까 싶어요..

주인과 같이 살지 않는데 전화해서 목소리 듣기도 싫구요..

한여름에 사전통보도 없이 수도를 끊어버린 주인이 정말 어이없네요..

지금 주인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고 주인이랑 말도 잘 안통하니

주인이랑 잘 말해보세요.. 이런  충고 말씀은 말아 주세요~

 

1. 두달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인이 마음대로 수도를 끊을 수있나요?

보증금 천오백이 있는데 수도세를 내지 않으면 거기서 제하면 되지 않나요?

 

2.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전통보 없이 전기나 수도를 끊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주인의 괘씸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수도 고지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수도 관리나 고지는 어디서 하나요?

주인이 단수 신청을 했을 때, 세입자 스스로 관할 기관에 급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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