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지금 이혼한지 5년째네요..아들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이혼만 해준다면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하였고
이혼시 제출서류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혼시 제출서류에 양육비를 받지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지금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나요?
여러분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지금 이혼한지 5년째네요..아들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이혼만 해준다면 양육비는 안받겠다고 하였고
이혼시 제출서류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기재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만약에 이혼시 제출서류에 양육비를 받지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지금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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