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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산후도우미 지원이 되는지역이 있습니다

누리꾼 |2009.07.07 09:37
조회 773 |추천 0

6.1일에 출산해서 조리원서 2주 있다가 집에와 산후도우미를 한달간 쓰고 있는 셋째엄마입니다.

제가 어제 산후업체사장님이랑 중간정산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셋째는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도 일찌기 알고 있었지만 소득기준에 못미쳐서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라 불가통보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해당이 안되요 하고 웃어넘기려는데 사장님왈

얼마전에 소득기준이 없이 무조건 셋째 자녀출산시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해본 결과 진짜 해준다고 하데요.

예산이 의외로 남아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면서요.

그렇지만 신청기간이 넘어서 안되겠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후 20일 전에 해야된다는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확대하기로 한 공고한 시점이 5월 26일이고 동사무소에도 알렸고 보건소 홈피에도 공지를 했다고 자기네 할 의무는 다했다고 하면서 진작에 알아보고 하시지 그랬냐고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 출산을 6.1일에 했다고 그럼 20일 안에 산모가 조리안하고 인터넷해야 겠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방법은 있었을텐데요 하면서 아는사람은 잘 타먹더라고 하더라구요.

우와.. 너무 그소리에 열받아서.

그럼 5.26일에 바뀌였으면 공고시점을 6개월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알고 서비스를 받지않느냐.  안그러냐.  어느누구가 금방 바뀐 내용을 알고 그걸 타먹느냐 그리고 공고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지않냐. 지금 알면 타먹고 알지못하면 못타먹는다는 식 발언을 하고도 당신들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거냐.

그 담당자께선 어쩔수 없다고 보건소에서 예외적으로 확대시행한 거라 억울하시겠지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지 주민들한테 공지를 했는지..

동사무소에선 6.1일 제가 출산한날 공문으로 확대시행되는걸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더 가관인건 그 중요한 사실을 아직 지역에 알리지 않고 그 담당자 혼자만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니 우리가 알턱이 없었겠죠.

동사무소에도 항의했습니다.

셋째를 출생신고 할때 그런 혜택이 있다는걸 알려주었더라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거 아니냐 했더니 죄송하다고 수긍은 하더군요.보건소랑 얘기해 보겠다고.

이건 행정착오인건 확실한거 아닌가요?

알았더라면 그 비싼 조리원에 안들어갔겠죠.  2주 산후도우미 받고 추가적으로 사비로 산후도우미를 더 쓸수 있었던 기회를 어찌 죄송하단 말 하나로 끝나길 바라는지.

돈 10만원이면 될걸 으아... 참 어이없습니다.  조리원에 지급한 내돈 230만원...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럼 조리원서 나와 2주한 도우미 비용이라도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 직무 유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셋째라면 자체별로 틀리지만 다시 잘 알아보세요.

전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찾아먹어야겠습니다.   조리원비 차액을 환급받든지 도우미 비용을 환급받던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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