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 이와같은 범죄에는 형량이 어케되나요?
일단 이게 전 궁금하구요,,
세상 살아가는게 흔히 힘들거나 할때
먹구살자구 하는짓인데,,,라고들 하지않나여?
다시말해 제 생각엔 이렇듯 인간의 의식주 가운데 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구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만두 뿐 아니라,,툭하믄 심심찮게 늘 파렴치한 불량식품 사건들이 보도되곤 합니다,,
일단 제 기억에 있는건 언젠가는 초등하교앞 떡복이 떡이 유효기간 훨씬 지나 곰팡이 슨 걸
세척해서 공급한 드런 놈도 있었구,,
뭐,,아주 오래전에 저 초딩때는 빨간 벽돌 갈아 만든 고춧가루 사건두 있었구여,,
결과는 좀 달리 무죄가 된 부분도 있지만, 당대 최고최대의 모식품사의 공업용 우지 사건두
세상을 온통흔들기두 했구여,,
하여튼,,,그게 중요한건 아니구,,
등등 사건은 터지지만,
늘 그처벌은 대부분 벌금이나,,,집행유예,,뭐,,
정확한진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잘모르겠지만,대충 그랬던거 같아서,,과연 현행 실정법엔
이들의 처벌이 최소 얼마 에서 최대 얼마 까지 가능한지가 디게 궁금합니다,,
중략하고,,,
제 생각엔 일단
이렇게 먹는거 가지고 장난쳐 돈버는 인간 같지도 않은 넘들은
반드시,,꼭 실형을 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꼭 실형기간 내내
자신들이 만든 그 불량 식품을 의무적으로 꼭꼭 먹게 하는겁니다,,,
그걸 법조문에 넣자구요,,
국민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제 생각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