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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로 원조교제 하다가 적발

원조 |2006.12.05 14:17
조회 7,389 |추천 0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복합기로 일반복사용지에 스캔하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를 위조,

 

사용한 혐의로 배모(26·북구 팔달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복합기로 1만 원권 지폐 10매를 위조한 뒤

 

지난 12월 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15) 양과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 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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