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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전세 관련 문의입니다.

홍슝 |2009.07.21 00:03
조회 1,096 |추천 0

이번에 친오빠랑 같이 살게되어 투룸을 알아보던중 신축빌라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전세가 없을 뿐더러 신축을 보니 한눈에 번쩍 들어오더군요.

 

이제막 지어서 분양하고있는 신축빌라이고 총 8세대 입니다.

제가 들어갈 집은 그중 1층인데

건물주는 따로 있고 어떤분이 그집을 매매하셨다고 합니다.

매매를 하셔서 저에게 전세를 놓는거라고 하더군요.

전세금은 1억 500이구요.

 

집이 너무나 맘에들고 집을 더 알아보고다닐 상황이 안되서 부동산끼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일단토지등기부상 7억 8천만원의 근저당이 있는데 특약사항에 본건 잔금시 전액 상환하고 말소 신청키로 한다.

라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잔금을 치루는 날 집을 매매하신 분과 저와 부동산이 만나서 제가 치루는 전세금과 집을 사시는 분의 돈으로 제가 들어갈 102호에 대한 융자는 전혀 없는 상태로 은행에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하시는 분이 전세를끼고 매매하시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잔금치루는 날이 24일 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네이버 검색해봤는데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계약할때는 분양 사무소에 있는 아줌마가 대신 와서 계약했는데 어머니가 등기부상 주인이 직접오시지 안았다는걸 나중에 저에게 들으시고(어머니가 시골에 계심) 부동산에 대신 전화해 계약의 문제가 있을시 부동산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위임장을 만들어달라고해서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팩스로 받아놓으셨습니다.

 

제가 융자때문에 걱정을 하니

계약하기전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잔금치루는 날 102호에 대한 융자는 전부 상환하고 저당권에서 말소가 되고

그후에 건물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쉽게말해 102호에 대한건 빼고 나머지만 저당히 잡히는 거다. 라고 네모칸을 그리시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토지에 별도등기가 나있는데 잔금치루는 날 융자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시키기면 별도등기 난것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약에 위에 써놓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잔금일 이후에는 융자없는 조건으로 유지한다라는 사항까지 넣었습니다.

계약시 천만원 입금한 상태이구요(물론 현등기부상 건물주에게)

 

이제 이삿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문제 없는지 너무 조바심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있는 내공 다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이상 없다면 제가 잔금 치루는 날 요목조목 따져야 할 건 무엇인지 정리좀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잘모르고 혼자서 해결해야되는데 부동산만 무조건 믿을 수도 없으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도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 급한마음에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것같아 판에도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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