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30 김모과장이라는 분에게 해고 예정통보를 받고 억울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업무태만이나 근로기준에있어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권고 하였습니다
그밖에 파트장이나 1년이상된 직원들이 합심하여 저를 퇴사되도록 억압을주며 주위 직원들에게도
저사람은 더이상 일을 시킬수 없다는 말을 하고다니면서 퇴사분위기를 조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취직하는데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하고다니더군요 저는 이에 맞서서 민원을
신청하였고 11월 29일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좋은정보를
알게되었어요!~
취업방해를 하게되면 누구든지 회사사장이든 그외 제3자이던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5년에
처하게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그래서 소송중입니다 만약 이돈을 받게된다면 좋은일에
쓰겟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모르셧던분도 참고하셔도 좋을듯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취업방해 금지)를 법정화하고 이에 대해 벌칙규정(5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한 것이 공문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대처방법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