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결혼으로 인한 공제변동사항은?

앗힝 |2006.12.26 15:09
조회 181 |추천 0

제가 올해 결혼후 혼인신고로 인해 호적이 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제를 받았던 부모님을 올해도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 호적등본을 다시 떼서 회사에 줘야 하는건가요?
(보통 작년에 낸 호적등본이 있는 경우 그걸 다시 사용하거든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