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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하는 2006년 황당 사건 -

흐음 |2006.12.26 16:03
조회 858 |추천 0

◇ "결혼할 때까지는 지켜줄께…" 배려심 많던 남자, 알고보니 여자

 

지난 2002년 당시 스무 살이던 A(여)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두 살 연상의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의 듬직한 태도에 끌려 동거 생활에 들어갔고, A씨의 가족들도 B씨를 사실상의 사위로 받아들인 상태.

하지만 동거생활이 6개월을 넘도록 B씨는 "결혼할 때까지 지켜주고 싶다"며 A씨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 때문에 A씨는 더욱 B씨를 믿고 따르게 됐고, 종종 돈을 빌려달라는 B씨의 부탁을 거부하지 못해 모두 3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 B씨의 조카를 만난 자리에서 조카가 B씨를 '이모'라고 부른 것.

어릴적부터 남자 옷 입기를 좋아하고,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지냈던 B씨는 커서도 남자 행세를 하고 다니다 A씨와 동거까지 했던 것이다.

A씨와 가족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도 '돈을 더 빌려달라'는 B씨의 청을 한동안 거절하지 못할 만큼 정을 떼지 못했다.

뒤늦게야 사기죄로 고소당한 B씨는 "언젠가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결혼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지난 3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나를 고소한 A씨에 대해 서운함도 갖고 있지만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라며 남자다운(?) 당당한 면모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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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옆에 있는 애인이 여자라면..?;; 컥;;

ㅜㅜ

컥, 얼마나 남자다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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