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독살 혐의를 받아오던 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315호 법정에서 열린 안아무개(3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2003년 10월 12일 딸 명의로 보험을 든 뒤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청산염이 들어 있는 음식물을 먹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해 11월 구속됐다. 안씨는 이 사건에 앞서서도 2002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아무개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고 강씨가 죽자 독극물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강씨와 딸의 사망 모두 안씨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강 아무개씨 앞으로 보험가입을 한 뒤 피고인 본인이 가입자인 것처럼 행세했고, 강씨가 피고인을 만난 지 5~10분 안에 사망했다"며 "당시 사체부검결과 독극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당시 부검했던 의사가 (사망원인이)'독극물로 보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부장판사는 "딸이 수영장 풀장에서 죽은 뒤 피고인은 부검을 반대했고 딸의 혈액에서 청산염이 검출됐으며 딸이 죽기 전 탈의실에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한 말이 증언을 통해 인정된다"면서 "딸은 수영장에서 특별히 접촉한 사람이 없고 피고인은 딸이 죽기 하루 전 수령액 1억원 가량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면서 "최근 법관이 영광스럽고 화려하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담이 되고 번민의 시간이 많다"면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죽거나 중병에 걸리는 것처럼 힘들다'고 한 미국의 한 법관의 말처럼 무거운 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안씨는 흐느끼면서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고 옆방으로 간 안씨는 작은 목소리로 재판부에 할 말이 있는 듯 "잠깐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고 뒤 피고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법정 밖에서 "그런다고 죽은 딸이 돌아오느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도 공범이다"고 말했다.
지난 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측은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06.08.16)
설마~하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