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한 해서 임기를 한 해 줄이는 대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인데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정식으로 담화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제안했고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기한 중에 개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5년 단임제일 경우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사업에 있어서 정권교체 등으로 그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5년이라는 임기에 막혀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세우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