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쯤 비오는날 오전7시에 남자친구가 비상등을켜고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매그너스승용차가와서 박았습니다!!
남친은 조용히 합의보고 끝낼려구 했는데
이사람이 하두 억지를 부려서 참다못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황당하게도 이운전자는 음주상태였습니다.
현장검증결과 상대방 과실 100%가 되어 차수리비와 병원비 모두를 배상해야했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전치3주나왔습니다 --;)
그런데 이사람이 합의는 커녕 연락도 피하고 어쩌다 연락이되면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는거에요 -- ;
상대편의 무응답으로 남친이 차값(140만원), 병원비&검사비(20만원)를 다 낸상태구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선 한다는 말이
"민사를 해도 상대편이 가진게 없다면 변호사비까지 손해를 봐야된다. 그래도 민사할래?" 이게 다에요!!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해요...도대체 이런게 어딨나요!!
하늘에서 돌이떨어져도 이거보단 억울하겠어요.
가만히 서있는데 뒤에서 박아서 차망가지고 몸다친것도 억울한데
그돈까지 왜 내야하나요!!!
사고때문에 한달여동안 남친 부모님과 가족들은 스트레스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끝까지 그사람이 합의를 봐주지 않는다면 이사고는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묻혀져서 끝나야 하는일인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
(사고자는 매그너스의 주인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차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구요...
어제 보험회사와 통화해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고 상대편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민사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고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