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놓고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네요.
대통령 선거가 채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란 정치적 의미는 차치하고서라도
왜 “20년만에 온 기회”인지, 연임이 가능해지면 노 대통령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등이 대표적 의문점입니다.
대통령 특별담화 직후 많은 네티즌들은 “노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의 장기집권 의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죠.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노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 즉 노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당시 우리 헌정사의 고질병인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특별히 삽입된 조항입니다.
만약 노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되죠.
대통령이 헌법을 어길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거쳐 탄핵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