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경찰을 보지 못하고 신호등에 따라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의 과실책임은 얼마나 될까.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19일 대한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모씨는 95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경찰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을 받아 피해자측 4명에게 전치2~3주의 상해를 입혔다.
3차선으로 차를 운전하던 오씨가 1, 2차선 차량을 수신호로 정지시킨 뒤 다른 방향 차들을 운행시키고
있던 교통경찰관을 보지 못했던 것. 이에 오씨 차량의 보험사인 대한화재는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교통경찰관이 수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
1심재판부는 경찰관에 70%의 책임을 물어 국가에 2, 900여 만원의 배상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교통경찰관이 1, 2차선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을 본 뒤 3차선 진행차량이 없자
뒤돌아서 다른 방향의 차량들에 수신호를 했으므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오씨가 경찰관을 보지 못했고 직진신호가 떨어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옆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정지해 있었던 만큼 도로상황을 살펴 정지했어야 하는데도 신호만 보고 운행하다
사고를 낸 만큼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