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정산 하실때 급여에서 공제 하시면 되요
그리고 매월 10일에 갑근세를 내시면 되요
음... 개인급여에서 공제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매월 10일에 갑근세를 내시면 된답니다
개인마다 금액은 차이가 나겠죠
부양가족 소득액도 다르니까...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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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매월 10일에 갑근세를 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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